펜타민복용,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 처벌까지 이어진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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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펜타민복용’을 검색하는 손끝에는 보통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형사문제가 되나”라는 두려움이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했는데도 걸리나”라는 기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검색어가 ‘펜타민’으로 찍혀도, 실제 사건에서는 ‘펜터민(Phentermine)’을 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죠.

“해외에서 복용했든, 국내에서 복용했든, 왜 이 성분이 형사처벌 얘기로 이어지느냐”입니다.


1. 펜타민(펜터민) 복용과 소지, 왜 ‘약’인데 형사문제가 될까?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향정신성의약품(라목) 목록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즉 “그냥 다이어트약”이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하면 바로 엇나가요.

그럼 처방을 받았으면 끝이냐고요.

핵심은 ‘처방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취득과 사용이 허용된 범위 안이냐’로 넘어갑니다.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방식이 아니라면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처방전이 실제로 있었는지요.

처방받은 사람과 복용한 사람이 같은지요.

남은 약을 타인에게 건넸는지요.

이 지점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치료 목적’ 주장도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2. 펜타민처벌 수위가 들쭉날쭉한 이유


펜터민처럼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법 조문상 기본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사용’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 반복 투약 정황, 타인에게 교부한 사정이 붙으면 적용 조문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 금액 기준이 커지는 사안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벌이 한 줄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소지량, 취득 경로, 투약 횟수, 관련 대화기록, 주변인 진술이 한꺼번에 결합되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3. 해외에서 펜타민을 복용했어도 국내 책임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해외에서 합법이거나 처방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법무부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형법 제3조)로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그럼 “해외에서 한 번인데 어떻게 알겠냐”는 반문이 나오죠.

문제는 ‘알려지지 않으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알려지는 경로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의 확인, 수사 과정에서의 포렌식·진술, 사건 연계 수사, 해외 기관 협조 요청 같은 변수들이 실제 사건에서 겹칩니다.

특히 해외 처방이 있었다면, 그 처방이 치료 목적과 용법·용량에 부합했는지까지 쟁점이 됩니다.

“처방이 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문서와 경위가 같이 따라와야 설득이 생겨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펜타민복용이 ‘약을 먹은 일’로 끝나느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번지느냐는 경계가 어디냐는 거죠.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올라가 있고, 법은 사용·취득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외 복용도 속인주의 원칙 아래에서 국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이미 조사 연락이 왔거나,


해외 복용·구매 경위가 설명하기 난감한 형태라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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