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이 뭔데 이렇게 처벌이 센가요?”라고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업으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실형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표현 하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도 업으로 본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정식 명칭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고, 약칭이 마약거래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형량 폭이 넓어 보이지만, 쟁점이 선명하면 다툴 자리도 생깁니다.
변호사는 마약 사건을 볼 때 감정부터 달래기보다, 먼저 쟁점을 세웁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한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엔 말 한 마디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이 어떤 죄명으로 이어질지까지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무너진 뒤, 성인이 되자 집을 나와 생계를 붙들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길지 않았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다 숙식 문제가 생기자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마약 관련 ‘배달’도 함께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마약 관련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다 위라는 공간 특성상 내려갈 곳이 없고,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거됐고,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수익 규모를 근거로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죠.
A씨의 가담을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이동간의 조력은?
이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분명했습니다.
수출입 관련 범행에 반복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있었고, 수익 규모도 작지 않다고 평가됐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요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 수출입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거절이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했고, 초범이며 반성 태도도 확인됐습니다.
법리의 중심은 “업”의 의미였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은 단순 가담과 다릅니다.
반복성, 영리성, 계속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생계나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해 온 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변호사는 A씨의 선택이 ‘자의로 업을 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면으로 세웠습니다.
도망갈 물리적 여건이 없었고, 지휘·통제 관계가 뚜렷했으며, 직업적·영업적 계획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설령 일부 가담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담을 곧바로 ‘업’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반성 자료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해,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해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 시각에서 A씨는 잦은 가담 정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거래방지법상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업’ 인정 여부를 끝까지 다퉜습니다.
A씨의 행위를 ‘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강요에 가까운 환경과 종속적 지위를 법리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업으로서’가 아닌 다른 수입 관련 범주로 정리돼 처벌이 내려졌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어떤 틀로 사건을 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업’ 판단을 놓치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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