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구매미수”를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하나로 모입니다.
실물은 못 받았는데 처벌까지 가는지, 그게 제일 무섭죠.
사기를 당했는데 왜 본인 책임이 되는지, 억울함도 큽니다.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대마 거래는 ‘받았는지’만 보지 않아요.
연락 방식, 송금, 전달 약속, 은닉 장소 안내 같은 행위를 엮어서 봅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1. 대마구매미수는 법 조문에서 처벌 대상을 넓게 잡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한 방식대로 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마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은닉 장소를 찾아갔지만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은 했지만 대마를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바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실물 미수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2. 대법원 2020도2893은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 가면 미수로 보나”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의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물건을 손에 쥐지 못해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정황이 나오면 미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매매 예비’로 처벌을 논의한 취지까지 등장합니다.
결국 “사기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3. 기소유예는 ‘미수로 끝난 경위’와 ‘태도’가 결합될 때 나옵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다투는 방식이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리한 법리 구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도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검사는 대마를 매수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안의 무게, 반성 태도,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미수’라도 자료 제출 방식과 진술 내용이 처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마구매미수는
송금과 연락, 전달 약속이 연결되면 미수 성립을 먼저 따집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실행의 착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둔 상태죠.
그래서 초반부터 사건을 ‘사기’로만 밀어붙이면,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로 맞받아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우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범위, 진술의 균형,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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