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집행유예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 이 글 확인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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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집행유예기간을 검색하는 분이 먼저 묻는 건 보통 이것이죠.

“집행유예가 언제 끝나고,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취소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가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중 다시 수사가 시작되면, ‘취소가 곧바로 확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64조는 취소 사유를 나눠서 규정하고, 보호관찰 등 명령 위반의 정도와 개별 사정을 법원이 따지도록 길을 열어두죠.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성분이 나왔는데도 불송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실제 사건 구조로 답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어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검사를 진행했고,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집행유예 취소청구와 별도 수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조항으로 중하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 조항은 일정 위반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적극 확인하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검출’ 하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고의 투약 입증이 사건의 생사에 직결되는 싸움으로 바뀌죠.


2. 이동간의 조력


의뢰인은 매달 소변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투약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검출 = 고의 투약”으로 밀고 가면 반박이 막혀요.

형법 제64조 구조를 놓고 보면, 법원은 취소를 결정할 때 기초 범행의 성립과 위반의 정도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틀 안에서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로 쟁점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전까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성실히 응해온 사정, 이번 검사 외에는 음성 반응이 이어진 사정,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가 “원래 본인이 마시려던 술을 의뢰인이 착오로 마신 듯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을 정면에 놓았어요.

이 대목의 핵심 정보는 “집행유예 취소는 자동 처리처럼 진행되지 않고, 위반의 중대성과 자료의 신빙성을 법원이 가려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술만 세우지 않고, 당시 동선과 만취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의 형태까지 맞춰서 제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 투약을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클럽 방문 정황은 확인하면서도, 고의성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핵심 정보는 “양성 반응이 떠도, 고의성 입증이 빈약하면 불송치와 취소청구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집행유예기간은


기간 중 검출이나 의심 정황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응의 방향이 어긋나면 급격히 불리해 집니다.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맞춰서 고의성 판단을 통제해야 합니다.

상황을 듣고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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