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처벌,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동시에 올수 있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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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통제 먹고 운전한 건데요,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요?”


이 말 속에는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사정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물운전은 단순 실수로도 ‘형사사건’이 되며, 동시에 ‘면허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운전 자격뿐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미리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Q. 단 한 번 복용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복용량이 적고 사고도 없었는데 괜찮겠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체내에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운전 능력 저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약물의 특성’ 때문입니다. 향정신성 약물이나 수면제, 진통제류 중 일부는 사람마다 체내 반응이 다르고,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농도 기준’보다 ‘검출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 수면제를 복용하고 새벽에 출근길 운전을 하던 초범 운전자가 단속되었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혈중 수치는 낮았지만,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면허정지 120일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운전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결국 ‘얼마나 복용했느냐’보다 ‘복용 후 운전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 복용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벌 여부는 ‘복용량’이 아니라 ‘복용 후 운전 행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부분의 운전자는 약물운전을 음주운전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술처럼 기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량적 판단보다 정황적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당시의 운전 태도, 차량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복용 약물의 종류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용 후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판단을 그릇되게 합니다.
“약물이 처방약이라 괜찮겠죠?”
“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만 따집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위험운전’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약물의 종류와 복용 목적, 운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변호한 한 사례에서는 퇴근길 피로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한 후 운전했으나, 의료 기록과 복용 경위를 입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왜 복용했는가’와 ‘어떤 상태로 운전했는가’를 해명하지 않으면, 결과는 단호하게 나옵니다.


Q. 대응이 늦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약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도 이미 도로교통공단에 면허 정지 절차가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복용 후 바로 운전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한 줄이 형량과 면허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진술 한 번으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변호인의 역할이고, 구속보다 더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약물운전,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약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후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금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법은 ‘조금’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속 안내서를 받으셨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 방향을 바로 세우고, 복용 경위와 의료적 사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약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 및 감경 사례를 직접 이끌어왔습니다.

약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도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처벌의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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