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스틸녹스대리처방’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직접 복용한 것도 아닌데, 혹시 나도 처벌받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복용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틸녹스(졸피뎀)는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리처방’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걸까요?
Q. 스틸녹스, 왜 ‘대리처방’이 문제로 이어질까
스틸녹스는 병원 진료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전문 처방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약을 타거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처방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
집니다.
법은 이를 단순한 ‘편의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 즉 불법적인 약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냥 부탁받았을 뿐인데 왜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대리처방은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오남용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약물의 유통에 개입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한때 유명 운동선수가 지인들의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받아 불법 유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지만,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손에 넣는 과정’ 자체가 이미 범죄의 구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약을 어떻게 썼는가’보다 ‘어떻게 구했는가’를 더 무겁게 봅니다.
Q. 직접 복용 안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스틸녹스대리처방은 명백한 불법 약물 취득 행위로, ‘공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 약을 받더라도, 처방의 경로가 왜곡되면 그 순간 범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
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대신 약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해도 ‘대리 취득’이 됩니다.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약물을 수령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죠.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선의의 도움’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법적인 약물의 흐름이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를 명확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나는 단지 부탁받았을 뿐”이라는 말은, 법 앞에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리처방이 반복되거나 타인의 명의가 여러 차례 이용된 경우에는
유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스틸녹스대리처방은 ‘잠시 도와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 번의 처방으로 끝날 줄 알았던 행동이, 마약류 범죄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용 안 했는데 괜찮겠죠?”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처리해 오며,
대리처방으로 시작된 사건이 유통·투약 혐의로 번지는 과정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틸녹스대리처방은 ‘몰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심한 선택 하나가 형사처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