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책, ‘그냥 알바였는데’가 범죄가 됩니다

by 이동간
6.png
Marceline Anderson (1).gif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유통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사람의 손끝은 흔들립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적는다는 건, 이미 누군가 조사를 받았거나 곧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마음속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유통책이라고 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글이 다루려는 핵심입니다.


요즘 마약 조직은 한층 교묘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공고처럼 위장하고, “배송 도우미”, “퀵심부름”이란 이름 아래 범죄 구조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유통책’으로 불리죠.


하지만 법은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마약의 전달이었다면, 유통의 고리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단순 알바였다고 해도 왜 ‘유통책’이 되는가


마약 사건에서 ‘유통책’은 단어 그대로 마약이 전달되는 통로를 뜻합니다.


그 역할이 주도적이든, 단순 전달이든, 법적으로는 동일한 범죄 구조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킨 대로 전달만 했다”는 말이 변명으로 들리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의도의 존재’를 분석합니다.


정말 그가 마약인 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했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구분 하나가 징역형과 기소유예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한 대학생이 ‘퀵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택배 전달을 맡았습니다.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경찰은 그를 ‘유통책’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의 휴대폰 대화, 거래 경로, 입금 내역을 모두 분석해


‘마약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세밀히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그의 인생은 한 줄의 기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몰랐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Q. 마약유통책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마약 사건은 속도가 무기입니다.


한 번 구속이 이뤄지면, 진술의 방향은 순식간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진술 멈춤’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냥 알바였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수사기관에선 ‘인정 진술’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법리적 대응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미 흐름은 불리하게 고착됩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의 타이밍입니다.


마약 조직은 흔적을 지우는 데 능합니다.


송금 기록, 채팅 내역, 전달 장소 등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진술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죠.


예를 들어, “유통의 고리”로 보이던 행위를 “기망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논리와 심리, 법리 모두가 교차합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읊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인식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접근을 통해 실제로 수많은 피의자들이 불기소, 혹은 집행유예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입니다.


마약유통책 사건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법의 언어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마약 사건, 특히 유통책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대부분의 피의자는 진짜 ‘범죄자’가 아니라, 구조 속의 희생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 사정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으면,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가 불안이라면, 바로 그때가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신의 사정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유통책’이라는 낙인을 벗겨낼 논리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Marceline Anderson (1).gif
6.png


매거진의 이전글사기죄성립요건, ‘요건만 알면 무죄다’는 착각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