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합성마약 처벌’을 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 수사기관에 올라가 있거나,
그 가능성을 직감한 상태일 겁니다.
겉으론 전자담배나 수면제처럼 보이지만,
속엔 마약류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고요?
법원은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마약’을
단순 소지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필로폰, 대마 정도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합성대마, 펜타닐, 각성제 혼합물 등
이름조차 낯선 신종물질이 판을 칩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합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제조·유통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호기심이나 1회 흡입이라도
형사처벌의 벽은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Q1. 왜 법원은 합성마약을 유독 무겁게 다루나요?
단순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중독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과 달리
화학구조가 조금만 변해도
전혀 새로운 약효와 위험성을 띱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신종물질로 분류되며,
이는 곧 기존 대마나 필로폰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사회적 확산 위험이 높고,
의도적 조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합성마약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제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붙는 순간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독자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합성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흡입·보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마약 사건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중요한 건,
변호사의 초기 개입 시점입니다.
Q2. 수사 초기 진술, 왜 그렇게 결정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친구 부탁으로 잠시 맡아줬다”고.
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맡았다’는 말 한마디가
‘공동범행’의 근거로 번역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엔
해외직구 카트리지를 단순히 전달만 했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THC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초동 조사에서 불리한 문장이 그대로 남아 버렸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지 가능성 있음’으로 바뀌어
검찰 송치 직전까지 갔죠.
그때 제가 개입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전면 검토하고,
해당 카트리지의 수입 경로·가격·포장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상 합성대마 제품이라 인식할 수 없는 외형’임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술 방향을 언제 잡느냐’였습니다.
초기에 불리한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 순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입회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합성마약 사건은
‘카트리지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징역형 선고’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고민은 깊어졌을 겁니다.
초범이라도, 양이 적더라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소 자체를 막거나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 사건을 ‘속도전’으로 봅니다.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이 늦어지면 그만큼 위험은 커집니다.
바로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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