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해피벌룬, 귀국 후 세관 연락이 왔다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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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잠깐 가볍게 즐긴 행동이 한국에서는 왜 갑자기 ‘범죄’가 되는지,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은 그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베트남해피벌룬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조사 대상인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끝나지 않을까?”,


“해외에서 한 건데 왜 한국에서 문제라고 하지?”


이 물음들이 꼬리를 물면 사람은 대체로 빠른 답을 찾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막연한 걱정들을 ‘법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라는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피벌룬은 해외에서는 가볍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세관 연락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근거가 잡힌 뒤에 오는 신호’입니다.


Q1. 해외에서 그냥 따라 해본 건데, 왜 한국에서 처벌 문제로 이어지나요?


해외에서의 사용이라도 한국 국민이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자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에선 다들 하길래요.”


“그 문화 분위기에서 잠깐 해본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왜?’를 붙여보면 법리적 답은 명확합니다.


속인주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왜 그런 원칙이 있을까요?


국적자의 행위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처벌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곧 범죄의 탐지·예방에 큰 허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난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는 말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피벌룬은 한국 법에서 ‘의식 변화나 환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해외에서 재미로 해봤다”는 진술은


법적으로는 ‘환각 목적 사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로 변형되어 기록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 못 한 불이익을 맞게 됩니다.


세관 연락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이미 일정한 정보, 여행 기록, 체류 장소, 동행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조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즉, 독자분이 느끼는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라,


실제 절차의 초입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징후입니다.


Q2. 세관 조사에서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첫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첫 진술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마약류 사건은 대부분 ‘행위 사실 부인’과 ‘의도 판단’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모두 ‘초기 진술’에 그대로 박제됩니다.


독자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더 나빠지진 않겠지.”


“수사관이 솔직히 말하라고 하던데?”


하지만 여기에도 ‘왜?’를 붙여보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솔직한 진술은


곧 ‘자백 진술’, 그리고 자백은 곧 ‘입증의 완성’.


이 구조는 한 번 기록되면 다시 뒤집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뒤늦은 번복은 법원에서 신빙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 조사에서 나오는


“그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냥 따라 해봤어요.”


이런 문장들이 사실상 사건을 기소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는 거의 확정됩니다.


즉, 진술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조사에 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는 감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어느 표현이 ‘목적성 사용’으로 해석되는지,


어떤 설명이 ‘고의’로 인정되는지를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의 상황, 행위의 맥락, 동기, 반복성 여부, 사용 방식, 현지 상황.


이 모든 요소를 사건 서류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독자분이 느끼는 불안감


“혹시 나도 크게 처벌되나?”,


“말을 잘못하면 끝나는 건가?”


그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이 바로 변호사 선임의 출발점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베트남에서의 10분이 한국에서의 10개월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피벌룬은 한국에서 결코 가벼운 범주가 아니며,


수사기관은 해외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부터는 법률의 영역이다”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해외투약 사건, 특히 동남아 지역 해피벌룬·대마·케타민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며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첫 진술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은 변호사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꿉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문장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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