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회생이 부담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변제금이 줄어 현실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절차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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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금액을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35,208원, 2인 가구는 2,359,595원, 3인 가구는 3,015,21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이 기본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추가생계비’ 항목을 두어 월세, 의료비, 자녀 학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는 바로 이 제도적 틀 안에서 인정받는 항목으로, 실제로 무주택자의 경우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월세가 자동으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비용은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영수증 등이 필수 자료입니다.
셋째, 월세 금액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세가 60만 원 내외라면 전액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1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은 지역별 평균 주거비를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월세 추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월세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면 변제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계비 143만 원을 제외하면 변제 가능한 금액은 157만 원입니다.
하지만 월세 60만 원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면 전체 변제금이 약 30% 이상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월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경우, 원금의 60~80%를 탕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는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비 외에도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반영합니다.
의료비, 교통비, 자녀 학비, 장애인 보조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는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되어 변제금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또한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생계비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는 이러한 여러 항목 중 하나이지만, 서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오래되었거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원이 실거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시 이러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정비해드립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수백만 원의 변제금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활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결국 회생폐지로 이어집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 허위자료 제출이나 과장된 임대료 기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며, 신뢰를 잃으면 인가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료와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라는 원칙으로, 단 한 건의 회생이라도 현실 가능한 변제금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는 단순한 서류상의 항목이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를 지켜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그 현실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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