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누구나 “이제는 다시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어느 순간 벅차게 느껴집니다.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한 달쯤 괜찮겠지’ 싶지만, 그 한 번의 미납이 절차 전체를 흔드는 신호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납부를 전제로 유지되는 제도이기에, 반복된 미납은 법원으로부터 ‘회생폐지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빠른 대응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제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https://9dvnp.channel.io/home?utm_source=brunch&utm_medium=viral&utm_campaign=brunch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단순한 연체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릴 때, 채무자는 3년 혹은 5년간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회생절차폐지’를 통보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고, 채권자들은 다시 독촉과 압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추심중지명령도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게 쌓아온 신용회복의 과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20%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미납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가 늦었다고만 적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휴직·질병·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진단서, 소득감소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납 자체보다 ‘성실히 납부하려는 의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입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매월 납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납을 방치하기보다, 스스로 조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어 법원에서 ‘폐지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내 ‘회생재개신청’을 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미납 사유를 해소하고, 향후 납부 가능성을 입증하면 재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 미납금을 일시 납부하거나 분납계획을 제시하면 회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면 법원은 폐지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단, 폐지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때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미납을 인지한 시점이 곧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조치가 곧 회생 유지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막으려면, 애초에 변제계획을 무리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원도 ‘생계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변제금을 설정하도록 권고합니다.
급여통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납부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상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즉시 담당 변호사나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숨기는 채무자보다, 성실히 소통하는 채무자를 신뢰합니다. 회생은 처벌이 아닌 ‘재기의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한 대응이 오히려 회생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절망의 징후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입니다.
회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미납으로 절망했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다시 회생을 이어갔습니다.
금지명령은 여전히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법원은 성실한 납부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지금 납부가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상의하세요. 미납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허락한 ‘다시 사는 법’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늦지 않은 대응’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https://forms.gle/uT8fJvrCxkzpnVus7
☑️ 권변직접상담 / 010-7454-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