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해지 불이익 없이 안전히 진행하는 법

by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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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채권추심보다 더 불안한 것이 바로 보험해지 통보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온 분들에게 ‘보험 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이 보험이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험해지와 관련된 주요 쟁점, 그리고 실무상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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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해지, 왜 문제가 되는가


개인회생 보험해지는 단순히 보험을 해약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때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즉,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해약환급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해약환급금이 300만 원이라면 채무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채무자들이 보험 해약 사실을 누락하거나, 환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정직한 채무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숨김이 있으면 사건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른 개인회생 처리 방식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보험해지 절차는 달라집니다.


생명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은 반드시 자산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순수 보장성 상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지 가능한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이 자산으로 계산되어 변제금에 반영

② 보장성 보험: 환급금이 없으므로 유지 가능

③ 혼합형 보험: 일부 환급금만 자산으로 평가


따라서 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 납입 내역서, 환급금 예상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법원 심사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보험해지 타이밍, 개인회생 신청 전이 유리할까


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험을 미리 해약해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섣부른 해약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험해지는 시점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해약한 경우, 환급금을 현금화했다면 해당 금액은 ‘현금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보험을 없앤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신청 후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약하면 변제계획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을 미리 해지하기보다,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큰 경우, 이를 회생 재단으로 편입해 변제금에 활용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유지와 면책 이후의 복구 전략


개인회생 보험해지를 진행하면서도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의 이전 시점과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보험사에서는 회생 절차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납입 유예나 최소 유지제도를 활용하면, 해약 없이도 보험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새로운 보험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기 때문에, 보험사 심사 단계에서 가입 거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한이 해제되므로, 재가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주의해야 할 개인회생 보험해지 사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보험 관련 문제로 인가가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천만 원이 넘는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지만 그 사실을 제출하지 않아, ‘재산 은닉’ 의혹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을 유지한 채, 환급금 예상내역을 변제계획안에 명확히 포함시킨 사건은 빠른 시일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보험해지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투명한 처리’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모든 채무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결과가 빠르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험도 재기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보험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에서는 그 장치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약하거나 숨기는 방식보다는,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느꼈습니다. 개인회생 보험해지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보험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의 과정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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