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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Dec 07. 2023

상장심사 프로세스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 12월)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되며, 기술특례상장평가와 상장심사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1월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 코스닥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까지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 사항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 이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구체적인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개성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심사 이후 영업실적 관련 투자자 대상 공시 계획 제출


이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은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월별 매출' 정보에 대한 공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지난 8월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올해 추정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파두가 공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5,900만 원, 3분기 매출액은 3억 2,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해 사실상 '제로(0)'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두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80억 원에 그치며 추정 매출액 1,203억 원과 엄청난 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사업보고서 공시 직후,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6월 30일 시점에는 이미 2분기(4~6월) 매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뻥튀기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에서는 월별 매출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월별 매출 공시는 2023년 12월 4일 기준 심사 중인 종목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 혁신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 홈페이지 게시


2024년부터 혁신기술기업들은 예비심사 승인 이후 7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혁신기술기업: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술특례 및 성장성특례 상장 新 분류 대상 기업)


시장성 의견서를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장성 의견서 게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3. 추정 가정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 투자자 공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기업들은 예상 매출액 추정 가정의 실현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 별 예상 매출액을 IR 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시행 안내


기존에는 회사의 제시 금액만 예상 매출액 자료로서 제공되었습니다. 파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2024~2025년 실적 전망치를 평균해서 상장 당시 1조 5,000억 원의 시가총액이 매겨졌습니다. 이러한 고밸류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 공지는 2023년 12월 4일 기준 심사 중인 종목부터 적용됩니다.



4. 자본잠식 해소 계획 제출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 + 성장성특례 상장기업)은 예비심사 신청 시, 영업위험평가서에 자본잠식 해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해소 계획은 공모자금 사용계획, RCPS·CB 전환 및 리픽싱 조항 조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월별 매출액과 향후 추정 매출액 등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해소 계획 제출은 2023년 12월 4일 기준 심사 중인 종목부터 적용됩니다.



5. 기술평가 시 사업화 수준 검증 강화


기술평가 시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혁신기술기업의 경우 사업화 수준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여 평가 가중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아직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보다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배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평가 배정 신청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발표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투자자들에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성 및 사업성 검증을 강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하더라도, 재무 정보와 시장성 및 사업성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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