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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라이선스: 구글이 특허를 매년 1만건 내는 이유?

by 정혜윤 변리사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사건들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리사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효용성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 방법에 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부자 정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이러한 증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소송의 남발로 법원의 피로가 증가하면서, 피고가 소스코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본안으로 가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특허를 통해 침해자를 찾아내고, 이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왜 매년 특허를 1만 건씩 출원하는 걸까요?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 전략이란?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크로스라이선스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라이선스 전략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IP)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나 협력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의 특허를 침해하고, 너도 나의 특허를 침해하니, 서로 실시권을 허여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고도화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가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 애플 역시 유사한 기능을 다음 모델에 탑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수십만 건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애플 또한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맞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시작되어 7년간 이어진 삼성-애플 특허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이에 맞서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황이었고, 7년간의 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에서 애플에게 손해배상액(약 7,000억 원 선으로 알려짐)을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삼성의 특허가 없었다면, 애플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애플 역시 삼성의 특허를 상당수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대기업들의 특허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화웨이, LG전자-인텔, 삼성전자-SK하이닉스, LG전자-구글 등 많은 기업들은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송 이슈가 발생하기 전 다른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진 수십만 건의 특허들 중, 분명히 자신들이 침해하고 있는 특허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함부로 삼성전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일수록 상대방의 모든 특허를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먼저 협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허 소송에 대비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크로스라이선스 전략을 염두에 둔 방어적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오픈소스는 특허로 보호받고 있지만, 이는 방어적 목적에 기반한 것입니다. 구글은 OPN 서약, 그리고 Apache License를 통해 명시적으로 이를 방어용 특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한편, 구글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글이 대규모 특허 출원을 지속하는 이유 역시 크로스라이선스 전략과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단순히 공격용으로만 이해하면 그 효용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기업을 방어하고, 경쟁사와의 크로스라이선스 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트프웨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소송, 크로스라이선스 전략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인 변리사가 AI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COGNEX, 바이두, 뷰노, 마키나락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SIA 등의 AI 사건들을 수행하고, AI 기업들을 전담으로 맡아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 심사하던 변리사를 통해 성공적인 AI 특허를 확보하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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