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

by 어흥

병원비가 계속 쌓여 부담이 될 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입니다.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개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의료비가 많은 분일수록 도움이 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사전등록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며,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30만 원 이상 시 필수)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상속 신청 시에는 상속대표선정동의서와 상속인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세한 신청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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