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알바·프리랜서·퇴사자 모두 같은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하는법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흐름은
한 해 소득 확인
소득·세액공제 자료 반영
실제 세금 재계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부분의 행정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회사를 통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중도 퇴사 후 무직 상태
이직 공백 발생
회사 정산 누락자
이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회사가 대부분을 대행합니다.
진행 절차는
회사 안내에 따라 공제 자료 제출
회사가 세액 계산 및 신고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 반영
근로자는 서류 제출과 확인만 정확히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알바 연말정산 하는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은
4대보험 가입 → 직장인과 동일
일용·단기 근로 → 별도 신고 가능성
원천징수 3.3% 여부 확인
근로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는법은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프리랜서 기준은
소득 발생 시 3.3% 원천징수
매년 5월 직접 신고
경비·공제 항목 직접 반영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법은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연도 중 퇴사 → 퇴사 시 회사에서 정산
연말 이전 퇴사 → 다음 해 5월 개인 신고
이직 시 →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가능
퇴사 후 재취업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은 누가 대신 해주느냐, 직접 해야 하느냐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리하면
직장인·4대보험 알바 → 회사 연말정산
프리랜서·개인 → 5월 직접 신고
퇴사자는 상황별로 처리 방식 상이
기준은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 유형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