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번거로움이 컸으나 지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 중에도 틈틈이 안전 지식을 쌓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 직종은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법령에서 정한 14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크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유해·위험 작업 종사 시 받는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에는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은 직종별 위험 요인에 따라 1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 동일 업무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시간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경력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주 단체 수강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용 과정을 선택한 뒤 본인의 직종에 맞는 강의를 수강 바구니에 담아 결제(무료)를 진행하면 즉시 학습이 시작됩니다. 2026년 버전 이러닝 콘텐츠는 현장 사례 중심의 짧은 클립형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진도율 90% 이상을 달성하면 수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 시청을 모두 마친 후에는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최종 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평가는 보통 10문항 내외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점수가 미달되더라도 재응시 기회가 부여되므로 강의 내용을 복습한 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합격 후에는 나의 강의실 메뉴의 수료 탭에서 교육실시확인서(이수증)를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수증은 노무를 제공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 자료이며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해 모바일 앱 수강 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수강 시작 전과 중간에 지문 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실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 중이나 기계 조작 중에 수강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동 속도를 감지하여 재생을 중단하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지된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에 임해야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