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날 빡치는 기사를 봤습니다
● 안중근을 윤석열에 비유해? ●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본내각총리이자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하얼빈 의거로 일본 판사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안중근의 날 추진위원회>는 2월 14일을 '안중근의 날'로 지정하자고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24년 2월 14일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답니다.
https://m.blog.naver.com/foxbear2212/223352883132
그리고 오늘도 "안중근의 날"지정에 대한 글을 써서 널리 알리기 위해 새벽에 관련기사 검색하다 정말 빡치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3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를 거론하면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썼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답니까? 이 여자 머리 속에 대체 뭐가 든 걸까요?
기사를 더 찾아보니, 이영림 검사장이 쓴 비판의 핵심 내용에 나온 내용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더군요.
이 지검장의 글에 나온 것과 달리 6차 변론(2월 6일)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5차 변론(2월 4일) 때 있긴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고 이미 8분 넘게 진술을 마친 상황에서 3분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제지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 돌아가십시오. 이미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라고 했다네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그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이미 진술을 8분 넘게 했음에도, 기준에 어긋나게 3분 더 말하게 해달라고 한 것을 제지한 것들 두고, 일제 시대에 일본판사가 사형을 언도하기 직전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변론을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인물이자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자, 헌법 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 윤석열에 비유해 거론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유해를 못 찾아 어딘가의 땅속에 계실 안중근 의사가 피를 토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 궁금증 하나 :
그런데 검사가 검사옷 안 벗고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일을 하려면 검사직 내려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다음에 이어질 글은 블로그에...
https://m.blog.naver.com/malgmibook/2237600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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