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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Dec 13. 2017

2017년 소득공제, 새로 추가된 항목은?

[연말정산읽기]

국가에서 밀어주는 소비항목은 따로 공제받기


이전 글에서 특정 항목들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이라고 안칠게!”라며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임을 알아봤다. 이번에는 기본소득공제 외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특정 항목’과 2017년 변경된 항목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1.중고차 신용카드 구매금액 10% 공제 

법안이 개정되며 올해 추가된 항목이며, 작년까지는 중고차 구매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 10%가 공제된다. 세무 당국에 중고차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탈세를 막아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구매 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공제 대상인 2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곱한 30만 원(200만원×15%)이 세금 혜택 대상 금액이다.  


2.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로 인상!  

꾸준히 국가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항목이다. 기존 30%의 공제율이었으나 올해부터 내년까지 40%로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인상되었다. 전통시장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구역이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기차, 고속버스 포함)도 같은 소득공제 조건을 가지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비 금액에 대해 별도 100만 원의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이 높아지며 기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율 확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모두 250만원씩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고, 대중교통의 경우 하루 약 6850원을, 전통시장은 매달 약 21만원을 사용하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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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국가보훈처에서 대출이라니, 의외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연리 2~3% 수준의 '나라사랑대출' 서비스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 위탁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 공제 항목이었던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이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한했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국가유공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 늘리지 않고 소득공제한도 늘리는 법은?
 

내가 쓸 것인가, 네가 쓸 것인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줄지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소득의 25%이상을 써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클 경우 25%를 넘기 쉬운 적은 쪽에 집중해주는 게 좋을 수 있다.


다만 둘 다 최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도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더 높은 사람의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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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공제 한도 96만 원 이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액 기준으로는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  더불어 암, 사망, 의료비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올 여름 개정된 조특법에 의하면 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할 때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를 알아보았다. 소비 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나이요건에 따라 1명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다면 ‘인적 공제’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라에서 “이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거니까 소득에서 빼줄게.”의 의미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복잡하고 머리아팠던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BY 정은애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후 핀다(www.finda.co.kr)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금융상품 사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unae@fin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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