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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처벌, 자격 취소?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선처로 자격 유지한 사례

by 서범석 변호사

우리가 흔히들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은 각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 등록 취소, 자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유예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문직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호 이하는 생략)

위 규정은 변호사 결격사유인데, 변호사가 될 때는 결격 사유가 없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은 세무사, 의사 등에도 있는데요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은 징역형 실형은 물론,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도 등록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전문직인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전문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호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칫 위와 같은 전문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양형 주장을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성을 의뢰인과 충분히 공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전문직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담당재판부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벌금형 선고 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 없이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공유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1.png 공무집행방해 벌금
2.png 전문직 공무집행방해
제목 없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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