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강제추행이라고 알고 있는 형법 제298조 규정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요건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장소” 에 한정하는지 여부 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출퇴근 시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하고는 했었습니다. 당시 공중밀집장소추행 건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시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7378호, 장암방면) 내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2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라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지하철 객실 내 좌석의 구조상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허벅지 부분이 서로 접촉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피고인은 당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긁다가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객실 내의 혼잡도, 좌석의 구조, 피고인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앓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손 치우라"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사과해라"라고 하며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데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사과 요구와 함께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2) 또 다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2017. 8. 3.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전동차가 C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윗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등으로 문지르면서 강하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떠밀려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시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그리고, 다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2017. 10. 16. 17"58경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B역 부근에서 C역 부근까지 진행하는 중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형사 소송의 원칙을 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등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위 사건들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