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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불송치 결정

송도 변호사, 스토킹 처벌법, 명예훼손, 협박 혐의없음 성공사례

by 서범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송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수 년간 해보니,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장 바라는 결정은 아무래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찰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중 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협박으로 고소되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번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 정보통신망 침해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불송치 이유로는

1) 정보통신망 침해등 관련, 피의자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고,

2)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관련, 구성요건인 특정성, 비방할 목적 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였으며,

3)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행위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근무 경력이 있는 저는 이 사건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늦은 시간까지 입회하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은 물론, 관련 판례를 원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을 원용하며, 송도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안에도 이 판례들의 취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관련,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이러한 송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력때문인지, 담당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1.png 불송치결정
불송치2.png 송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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