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 횡령죄 등을 흔히 경제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법연수원 3차 면접시험을 치러 갔을 때, 한 면접관께서 저에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라는 곳에서 부르는 경제범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 계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범죄라는 것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등에서 경제범죄, 지능범죄, 강력범죄 등을 분류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조사 참여, 입회를 가면, 경제범죄수사팀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이름이 대신 수사1팀, 통합수사1팀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2024 범죄백서에 의하면,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기가 354,055건으로 전체 형법범죄의 34.5%로 가장 많았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613,754건인데, 그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 피해금액별로 선고되는 처벌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양형위원회는 사기의 권고 양형에 대해 금액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인 경우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300억 원 이상인 경우 6년에서 11년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지 여부,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피해회복 정도 등도 양형의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판례는 사기죄의 처벌 양형에 대해 어떻게 판시하고 있을까요?
(아래 사안들은 모두 예시일 뿐, 실제 사기 사건에서의 양형 정도는 위 양형위원회의 고려 요소 외에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38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투자이며 투자자자는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출금할 수 있다. 매월 투자금의 5% 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피해자로부터 7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총 13억원 정도를 편취하여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편취하여 약 8억 원 정도를 편취하여 사기 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는 약 21억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04 등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8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수령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편취 금액의 절반 이상에 대해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안들은 두 경우 모두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 2019노1895 판결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약 4천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보험금을 환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17 판결은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기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액이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따라서 사기죄의 처벌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