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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아예 음주운전 경고 붙인다

"내년 9월부터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 위험성 알리는 경고 부착'

by 이영일
food-734302_1280.jpg ▲보건복지부가 내년 9월부터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 pixabay


내년부터 시중에서 파는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 경고 표기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9월부터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과 임신부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게 강조된다.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병·술잔·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갈 예정이다.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술병에서부터 명확히 알리기 위해 시각적 효과가 큰 픽토그램을 도입해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 늘자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 촉구 목소리도 나와


지난 2020년 9월에 서대문구에서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깔려 숨졌고, 2022년 4월에는 부산, 같은해 9월에는 서울 청담동에서 어린이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2023년 4월에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일도 있었다.


IE003554443_STD.jpg ▲지난 2023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전개했던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 이미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자 당시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자녀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명 붐이 일었다. 음주운전이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이번에 술병 음주운전 경고 표기 소식이 나오자 음주운전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것에 기대가 큰 분위기다. 하지만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큰 지금도 계속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주류 라벨에 들어갈 경고 표시 방법도 제조사가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경고 그림'을 선택하지 않을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 경고 표기가 술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환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임신부 음주 경고와 더불어 경고문구 글자 크기, 글꼴, 표기 위치까지 전부 손 본다


음주운전 외에도 임신부 음주 경고도 한층 강화된다. 라벨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와 임신부 실루엣 그림이 함께 표시된다. 또 알코올의 1급 발암물질 지정 사실, 간암·위암 위험 증가, 청소년 성장·뇌 발달 저해에 관한 경고문도 함께 정비된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손을 본다. 지금은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앞으론 소비자들이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300ml 이하의 제품도 최소 10포인트를 확보하고 1ℓ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한다. 캔맥주처럼 표면 코팅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적는다.


글꼴은 '고딕체'로 통일해 가독성을 확보하고 경고 그림은 검은색 실루엣과 빨간색 원·취소선으로 표준화해 '금지·위험'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했다. 표기 위치도 라벨에 직접 인쇄할 때는 상표 하단에, 스티커 부착 시에도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전부개정 고시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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