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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여고생 극단적선택 단독보도 일파만파

주요 언론, 한국NGO신문발 주요 뉴스로 보도 행렬

by 이영일
KakaoTalk_20251127_152419197.jpg ▲숨진 이 양이 친구에게 보낸 SNS 대화중 일부. 유가족 제공


지난 28일 한국NGO신문이 단독 보도한 "5천원 정도 훔쳤는데, 우리 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기사가 보도 3일만에 조회수 8만 4천여건을 돌파하며 본인 동의없는 CCTV영상이나 사진 등의 무단 유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본지 보도 이후 이 사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타 언론사들도 <한국NGO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MBN>, <주간조선>,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이데일리>, <위키트리>등 주요 언론사가 주요 뉴스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방송도 주목하고 있다. SBS '궁금한이야기 Y'측에서도 방송 협조를 요청해 온 상태.


주요 언론, 한국NGO신문발 주요 뉴스로 CCTV영상 사진 유포 문제 집중 보도


대부분 언론 등이 <한국NGO신문>발 홍성 여고생 자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본지 단독 보도인만큼 주요 보도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는 상태다.


주요 핵심은 절도를 저지른 학생도 잘못이지만 이 절도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사적으로 범인을 찾겠다며 개인이 신상공개를 통해 해결하려 한 점이 문제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23일 새벽 충남 홍성군의 한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2~3차례의 절도 행위를 벌인 이후 자신의 CCTV영상 캡춰 사진이 홍성군 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것을 알고 불안에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내용이다.

219636_221065_1554.jpg ▲숨진 이 양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친구와의 SNS 대화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chatGPT 생성


한국NGO신문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무인점포 업주 김씨의 지인인 한 공부방의 대표가 학생들에게 ‘(누군지) 알아봐라, 절도해서 찾아야 한다’며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사진을 돌리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묻혀질뻔한 사건, 11월 12일부터 사건 상황파악 및 집중 취재 시작


묻혀질뻔한 이 사건은 지난 12일, 청소년분야 전문기자인 본 기자에게 전해진 단독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내용을 인지한 후 이틀뒤인 14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가족의 지인을 직접 만났고 이 양의 아버지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취재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기자는 이 사건의 핵심이 ‘절도’보다는 ‘영상 유포’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상당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이 느껴졌는데 유가족도 홍성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이미 고발한 상태였다. 특히 CCTV영상 원본에서 캡춰한 이 양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점이 심각하다고 판단됐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지난 2022년 인천 중구에서 한 아이가 포켓몬 카드를 훔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을 해당 업주가 편의점 문에 붙였다가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만큼 과정상의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점이 분명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법적 책임을 지기도 전에 사회적 비난과 온라인상 처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지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한 보호가 필요하다”

219636_221066_1645.jpg ▲지난 9월 23일 새벽 충남 홍성군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2학년 이 모양. 이 양의 이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딸의 사진을 전했다. 유가족 제공


실제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3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포했을 때, 삭제 요청이나 검색 배제 등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지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고여은 제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도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시대에 아동은 사진, 영상 유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진정한 돌봄과 깊은 포용을 할줄하는 사회적 어른이 필요"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국장은 “그 어린 나이에 감당했어야 했을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다. 단순히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진정한 돌봄과 깊은 포용을 할줄하는 사회적 어른이 필요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의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김용대 한국청소년지킴연대 공동위원장도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실수를 넘어서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CCTV 이미지의 무단 유포와 지역사회 전체에 퍼진 수치심의 압박이 한 청소년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청소년은 실수에 취약하고, 또래 시선에 민감하며 감정의 폭이 넓지만 조절 능력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판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안타까와 했다.


한편, 이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일부 사이트에서는 고인에 대한 악플도 달리고 있다. 한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앞에 고인을 희화화하는 점은 2차가해일뿐 아니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성숙한 추모와 이 문제의 본질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여론이 작동되길 바래 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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