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인권단체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개정안 국회 처리 반대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국회? 커지는 집시법 개악 논란 https://omn.kr/2g24z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집시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법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적이 없다. 빛의 혁명,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시민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확장시켜온 집회 자유"라며 "시민들이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고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했는데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그 어떤 공간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직무 방해 여부가 집회수리관정의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이 1년 전, 집회가 금지되었던 국회 앞으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섰던 민주시민의 헌신과 용기에 빚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개악"이라며 "집권여당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관대하면서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시민의 염원에는 반하는 이율배반이라는 점을 자각해 지금이라도 폐기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 집시법 개정 시도를 두고 "국회에서 거대 정당 합의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주권정부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이미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다양한 집회가 매일 무리 없이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 가까이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긴급진정서 접수
앞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가 허용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돼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긴급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는 대통령 집무실 등 공공기관을 일반적으로 집회 불허 장소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철회 의견을 표명하고 긴급하게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