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적도 없다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 필수 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자 관련 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이 '불법'이라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사원을 강제 해산했다. 400여명의 숙련 돌봄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돌봄 공백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됐다. 그런데 이 해산이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서사원 폐지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받아야 하는데"...서울시, 승인도 안 받고 서사원 해산시켰나?
서사원은 공공 영역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돌봄과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작접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 3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며 400여명의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서사원에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됐다. 이를 근거로 중요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대위는 "지자체장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 사업을 자의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곧이어 5월 서사원 이사회가 서사원 해산을 의결, 오 시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지난해 7월 서사원은 최종 해산한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원했던 보조금 5억원을 다시 복지부에 반납했다.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좀 애매하기는 헀지만 다들 당연히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한 '나쁜 행정'이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거짓말...복지부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이 내용을 묻자 복지부는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서사원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전환중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공대위측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상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에 관한 절차나 형식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난해 5월 20일 복지부가 서사원 폐지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서사원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폐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서사원의 폐원 승인 절차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조규홍 장관도 서사원 폐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조례안 가결 이후 복지부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연초에 교부 받은 운영비 5억원을 반납했다고 보조금법 위반 사실 없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협의와 승인은 다르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공대위, 서울경찰청에 오세훈 시장 고발장 제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는 서사원을 폐원시키기 위해 예산을 잘라내고 조례를 없애고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노동자, 시민사회가 공공 부문이 무너진다고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귀를 막았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실수도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와 위법"이라고 서울시를 맹공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민간위탁은 비용을 맞추기 위해 노동 조건을 깎고 이윤을 위해 서비스를 줄이고 결국 가장 취약한 시민부터 위험에 빠뜨린다 서울시는 단지 하나의 기관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 사회성 실현의 원칙, 시민의 권리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 시장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 수사당국이 오세훈 시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 할 것 ▲ 오세훈 시장의 대시민 사과 및 시장직 사퇴 ▲ 서사원 재설립 착수를 공식 요구하고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