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남북평화정책 지지 선언과 실효성 향상 선제 조치 제안
이재명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에 대한 지지 선언이 나왔다. 6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지난 1일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하 중추사)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함께 남북평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제안했다.
중추사는 지난 2020년 6월 사회 각계 원로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는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모여 창립한 단체다.
그동안 남북 양국의 영세 중립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주창해 왔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인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쟁광'이라며 "한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을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한국 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END란 교류를 뜻하는 Exchange의 첫 글자 E와 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Normalization의 첫 글자 N 그리고 비핵화를 뜻하는 Denuclearization의 첫 글자 D를 뜻한다. 이들 문자를 조합하면 END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현 정부의 남북교류, 평화협상 정책 지지"
중추사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자주와 통일의 첫 걸음으로 남북교류, 평화협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 승인 등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는 "우리는 6년 전 한반도의 2개 국가가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영구중립을 지키는 것이 민족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현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추사가 추구하는 창립목표와 거의 같다. 현 정부는 깨어 있는 국민을 믿고 외세와 그 주구들에게 굴하지 말고 맹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남북관계에서 북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냉전법제의 개폐와 관련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제4조 평화책무의 하위 규범가치 조항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 개폐, 이북5도청 점진적 개혁, 남북정상합의의 국회비준 동의와 시민사회단체의 평화·민주·인권·역사정의 등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이 대표는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행 통보, 한미일 합동 연합군사 훈련 중단,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 최소 4개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 평화회의를 제도화 해 남북한 합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적대관계를 불식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면 새 정부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치밀하게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각종 선제조치로 남북간 상호존중과 상호신뢰 높여야"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정책의 추진과 성공에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는 대북정책이나 대외정책 등 국제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북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상대로 인정받으려면 국민합의와 국민통합에 기초해 우리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부분이 있고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흡수통일을 천명하고 있다"며 "전문에서의 표현과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함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 또는 적어도 전면 개정하지 않는 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남북교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대안으로 "헌법 전문에 나오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부분을 '평화적 남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고치는 등 즉각 개헌에 착수해 우리나라 국민이 북의 민주개혁, 체제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해와 거부감 등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상호신뢰 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흡수통일론을 부인하고 북한에 대해 우선적으로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안하는 등 남북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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