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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누구나 다 안다고?

by 원당


임대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임대차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보통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 목적물의 상태와 유지 책임, 계약 해지 조건, 연체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양측이 합의하여 서명한 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작성 시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면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와 세부 사항,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임대료와 지불 기한, 보증금 반환 조건, 유지 보수 책임 분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임대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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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위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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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하게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모두 기재)


집의 구조(전용면적, 대지권 포함 여부)


부속시설(주차장, 창고, 베란다 등) 명확히 기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목적물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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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조건(기간·보증금·임대료) 명확히


임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 (예: 오천만 원(₩50,000,000))


월세 납부일: 매월 며칠까지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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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및 방법


지급 일정(날짜)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지급 시에는 가급적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영수증(또는 계좌이체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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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


수리비 부담 주체(누가 고칠 것인지)


관리비 항목과 부담 주체(임대인/임차인 구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보통 절반씩)


계약 해지 조건(예: 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 등)


반려동물 허용 여부, 전대(재임대) 금지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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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핵심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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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 명의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소유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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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차 신고(2021년 이후 의무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 거친 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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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업소 이용 시 등록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등록증(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벽에 걸어놓은지 확인합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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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고, 원본 2부 작성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자필로 하고, 인감도장보다는 본인 서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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