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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셈 Feb 22. 2022

(경정청구) 세금환급 받아준다는 업체들과 실무에 관하여

이거 진행해도 되나요? 사기꾼 아닌가요?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택스스퀘어의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요즘들어 저희 고객분들께도 불특정 다수의 업체들에서 TM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 세무업계에서 분란과 논쟁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때 내야될 세금보다 많이 납부를 하게 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스스퀘어 주요 경정사례

저희 회사의 주요 경정사례를 통해 경정청구 업무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난이도 쉬움)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단순한 공제/감면 누락법인에 대한 경정

근래에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흔하게 수임되는 업무로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위의 기본적이 세액공제와 감면의 신청이 누락된 법인들에 대한 사항으로 쉬운 난이도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아래 몇 건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없이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되므로 어느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방문하더라도 비슷합니다. 


- 부산소재 S의원: 2.5억 절감

- 수도권 소재 C의원 부가가치세: 1.5억 절감

- 대전 소재 H요양병원 종합소득세: 5.5백만원  (특히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불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를 발견하여 동시 진행)

- 종합부동산세 착오계산에 대한 경정청구: 건별 500~1000만원 선의 업무들이 많았음


2. (난이도 어려움) 유권해석등 세법 해석문제를 통한 경정

위 1이 단순한 업무라면 유권해석등을 통한 경정청구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큰 규모의 거래에 대해 세법해석의 모호함이 존재하는 경우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안전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통한 이후 조세불복 절차를 걸쳐 내용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수준 낮은 질의를 올렸다가 오히려 경정청구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능력과 대관능력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건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OOO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5억원대 환급가능 

- 공동사업장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에 있어 공동사업장에 당초 출자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4.5억원대의 환급가능   

- 양도소득세 관련 시청에서 보유중인 토지의 등급을 찾아내어 환산취득가액 조정: 3억원대 양도소득세 절감


세금을 돌려받아주겠다고 연락하는 업체들은 누구?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가 직접 고객의 명단을 받아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험회사에서 기업컨설팅을 하시던분들이 기존 고객네트워크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세무사에게 업무를 알선한 뒤 페이백을 받는 구조로 보입니다. 주로 위 1의 누락을 찾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현재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의에 따라 세무대리를 알선하고 소개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하시는 분들과 수임하시는 세무사분들 모두 세무사법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액공제 감면이 누락된 것은 기존 세무사의 잘못인지?

세무업계에서 경정청구에 관해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오래전 부터 있던 세무기장 시장에서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기장"업무의 범위와 현재 요구되는 "기장"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전통적인 세무 기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만들고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납세자가 먼저 넣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는 굳이 이를 직접 계산해서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전히 대기업들은 세액공제 감면을 1차적으로 직접 검토하고 계산하여 대형회계법인에 재 검증을 걸치는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 이고 전문 회계, 세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납세자가 이를 직접 찾아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세자의 세무사에 대한 기대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 기장과 현재의 기장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안해도 되는 세무사"와 "안한걸 찾아서 돌려받아주는 걸 메인 수익으로 삼는 세무사"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한 시장환경에서 납세자가 누락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발견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원망하거나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실력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또는 영업을 하는 영업단계에서 일을 따기 위해 영업하는 자가 납세자에게 기존의 세무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단순한 계산에 불과한 위 1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누락했다고 그 세무사의 역량을 저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것 처럼 난이도 높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고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이를 잘 챙겨서 넣어주었으면 괜찮았을터이지만 기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르고 누락한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으로 인해 추후 소명문제가 염려되어 넣지 않은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세무사가 고객에게 이렇다고 안내는 해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에 관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고 애매한 부분은 법령 및 관련 사례검토를 통해 신고 단계에서 진행 하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희는 실력이 있으며 경정청구도 잘하는 전문인데 그렇지않은 세무사들은 실력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단계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이 빠져있거나 사전 안내가 없었던 부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간혹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관할 세무서 등에 "찍혀서" 세무조사가 나오는게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세무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회사라면 다를 수 있겠으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위 1의 간단한 누락을 찾아내는데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1~3일 정도면 대략적인 가계산이 가능하며 접수후 통상 큰 이슈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세금은 환급이 됩니다. 


경정청구 업무의 수수료는?

보통 환급받은 세액의 30%를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환급세액이 큰 경우 경우에 따라 15~20%선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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