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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27. 2020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산재보험의 범위와 산재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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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언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이는 직장에서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오히려 우리는 하루의 1/3 이상을 일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업무시간일텐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픈 것은 물론이며가족들의 생계위협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일반적인 사무직 역시 이러한 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특히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언제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험을 들여놓는 것처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산업현장도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바로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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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4대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보험제도로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보험인데요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4대보험료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오직 사업주만 납부하게 되는데요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고용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자 아니면 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범위(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는데 이때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그렇다면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산업재해법 제37조에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표시 해놓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실 위에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출근해 업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 역시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시간이며 다만근로자가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의 행위가 벌어졌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라도 산재보험 적용


다른 보험들도 그렇듯이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악덕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부주의를 사고원인으로 들면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업주가 많은데요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위에서 말씀드린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계의 조작이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기계조작 중 상해를 입은 경우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계조작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보험 적용을 받음(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한 경우)


-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휴업 기간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간병급여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간병인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지급 


-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 1일 평균임금으로 120일분을 지급 


- 장해급여

실질적인 치료는 끝났지만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








산재보험의 신청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신청서란에 따로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무노무사 등과 상담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은 어떤 산재급여를 신청하는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요예를 들어요양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병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뒤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산재급여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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