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일까
2020년 금융세재 개편 방안을 통해 발표됐고, 2022년 2년 간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집행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기타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 대비 초과 수익에 대해 20~25%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됐던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간은 주식 등 투자시장에 개인투자자가 급증할 수 있었던 환경이 마련됐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 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조세 저항도 존재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 기간 부동산 상승기의 절정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로, 정부에서도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산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가계부채를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 유입을 조금이라도 바랐던 이유도 존재한다.
어쨌든 지금대로 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거나 인하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하향 조정되는 대신, 3억 원 이하 추가 수익 발생 시 20%, 3억 원 초과 추가 수익 발생 시 25%의 과세가 집행된다. 국내주식/펀드에 한정해 총 5,000만 원 이내, 해외투자 250만 원 이내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이상 자금을 운용하거나 큰 수익을 노리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참고가 필요한 금투세. 짧고 간결하게 어떤 상품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는지 짚어보았다.
비과세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되는 상품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주식형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파생 등
양도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되는 상품
파생결합증권 이익(ELW 등)
파생상품 소득(지수 선물, 옵션 등)
주식양도소득(대주주 등)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이 되는 상품
펀드환매 이익(환매 및 양도)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및 ETN 등)
금투세 시행 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수의 경우, 2026년 1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 656조에 비하면 0.2% 수준으로 적지만, 향후 고령화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금투세는 좋은 핑계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 선진국화를 이유로 납세 요인을 추가하려는 정부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오던 개인투자자 간 쌍방 만족과 저항이 어떤 결과를 만날 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부유층 특혜에 대해 실제로 사모펀드 등의 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만큼 조세 형평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연금문제부터 부동산, 의료시스템 등 한시가 급한 현안이 눈앞에 산적한 상태에서 금융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다소 비효율적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앞선 현안들보다 중요한지 납득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아래 연합뉴스의 기사와 KB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