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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니 Feb 09. 2023

20. 이혼 변호사 추천과 관련하여

꼭 직접 찾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가끔 댓글 혹은 이메일로 제 이혼사건을 맡아 주셨던 이혼 변호사님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사실,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혼소송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다른 분들께 쉽사리 특정 변호사를 추천해 드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접촉 후 구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 최적이라고 생각하여 아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들의 일반적 성향이나, 변호사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시장은 공개된 투명한 시장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사용자들의 리뷰가 생생히 공개되는 시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에 저도 여러 변호사들과 통화하고 상담하며 헤매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변호사를 고용했었다가, 여러 문제를 겪어 착수금만 쓰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계약한 변호사님과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며 가사사건입니다. 검사가 대신 진행해 주는 형사소송이 아니며, 결혼생활이라는 사적인 내밀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든 본인 자신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도 많이 쓰게 됩니다.


변호사님에 따라, 고객과의 구두 상담을 기반으로 직접 모든 서면을 초안부터 작성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으며,


즉각 즉각 연락과 대응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건에 치여 연락이 더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며 의뢰인에 대응해 주는 분도 있고,

정서적 지지는 변호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약 조건 한도 내에서, 소통이 잘 되는 분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제 변호사사무실과 소통은 원활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법원에 제출될 서면의 초안들을 거의 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쌍방 간 다수의 서면이 오가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공격하는 서면이 오고 제가 반론 서면을 써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의 경우엔 제가 서면을 써서 변호사님께 보내면 변호사님이 paraphrase 해주시는 형식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노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전 변호사님과 비교해서 제가 의문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 신속히 상의하며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 등은 좋았고, 또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주도적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실 분과 더 잘 맞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면을 하도 많이 써서, 나중에 이혼 변호사로 진로 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기반으로 서면을 거의 직접 쓰시는 변호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성향의 의뢰인이 오히려 잘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변호사 찾는 방법은,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1. 네이버 블로그에 '이혼소송'이라고 검색하여 뜨는 블로그 글들을 읽습니다. 한 10군데 이상의 글들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연락해 보고 싶은 사무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2. 그중 5군데 이상에 연락합니다. 무료 대면상담이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만약 무료 전화상담만 가능하다면 전화로 상담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좀 기대감이 드는 곳이라면, 30분에 5만 원 정도라면 유료 상담이라 해도 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3. 직접 접촉을 해보면 다들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말하기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 나와 맞는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은 잘 따져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계약과 관련된 글은 제 브런치에 나와 있습니다(꼭 참고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계약조건이 맞고 느낌이 괜찮다면 그곳과 계약체결 전 본격적인 대면상담을 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수용가능한 계약조건의 범위는, 굉장한 고소득층이 아닌 평범한 경제 수준을 전제했을 때,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착수금액 550만 원 이하, 성공보수는 소송 종결 후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경제적 이득 가액의 5% 이내라고 봅니다(다만 이 경제적 이득에서 '양육비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 브런치 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느낌이 든다거나, 섣불리 상황을 예단해 버리는 느낌이 드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해 보니, 변호사협회에서 무료 변호사 중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도 취지는 제가 앞서 쓴 것과 같이, 변호사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https://goodbyun.tistory.com/m/20



오늘도 고맙습니다.






레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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