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벨경제학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中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를 수호할 의무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 의무 중 하나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여러 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청춘들이 집을 떠나 훈련소 즉 군대를 가죠.
병역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징병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병역 의무 이행으로 군복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앵그리스트 교수와 스탠퍼드대 임번스 교수는 취약 계층의 교육 수준과 참전 등의 인생 경로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연구했는데요. 앵그리스트 교수는 베트남전 참전 국민과 참전하지 않은 미국 국민의 평생 소득을 구체적인 인과관계로 밝혀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참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급여가 참전하지 않은 이보다 결코 많지 않았다는 건데요. 목숨을 걸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청춘들이 그렇지 않은 청춘보다 소득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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