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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한 May 12. 2020

법원 기록 열람 방법

점유자 열락처 따기



안녕하세요 빡수 입니다.

낙찰을 받고나서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하죠.


법원 기록 열람을 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기록 열람은

낙찰을 받고나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낙찰을 받고나서 다음날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으로 갑니다.

해당 경매물건을 관리하는 법원에가서

민사신청과를 갑니다. 

민사신청과는 보통 1층에 있습니다.


그럼 접수대에 가서 신청을 하면되는데

이때 법원에 있는 은행(보통 법원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에 가서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사야 합니다.

그럼 100원짜리 5개가 붙어있는 우표를 줍니다.


그 후에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재판기록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란, 전화번호, 대상기록 등

접수대에서 어떤어떤것들을 작성을 하면됩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잘(?)은 아니지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경매접수대에 제출을 하면

접수도장을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경매계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두꺼운 법원기록열람지를 줍니다.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점유자의 연락처등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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