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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숲 Jan 17. 2018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니, 절대 안 괜찮아 !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인턴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작성 방식, 미작성 시의 결과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회사는 이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법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일을 시키는 것이 불법입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3항,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인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을 회사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으로 일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인턴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 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거나 회사 소재지의 지방관할노동관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근로 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에 문제의 회사에 벌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대 벌금 청구액은 5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해당 회사에 신고 내용을 통지할 때에 신고자의 이름도 함께 통보된다고 합니다. 신고자의 실명이 밝혀지면 나중에 회사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현직 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니 걱정 말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셨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내 자신 밖에 없습니다. 


작가의 말 : 기업에서 실제로 인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 HR 담당자 분 등 기업의 관점에서, 혹은 본인의 관점에서 '인턴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찾습니다. 갖고 계신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턴제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분은 subinne@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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