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반 동대표이다-입대의 매뉴얼 I
1. 떠나기 전(before)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미리 동의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를 개인사무실처럼 이용하면서 직원들 바쁜 업무시간에 서류철 뒤지고 있으면 방해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쯧!)”
“자꾸 과거 누구처럼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이미지 나빠지게 일 잘하고 있는 관리소장 왜 자꾸 뒷다리 잡냐?”
“문제 있다고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면 신고를 하든 고소 또는 고발을 하든 해라! 도대체 입대의와 동대표들은 뭐 하고 있냐?”
2. 떠나고 난 후(after)
“왜? 자꾸 전임 관리소장 잘못을 들추나? 이미 떠난 사람인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식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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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관리운영 위수탁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 및 위기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주민 서비스 및 민원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공동규약준칙. 해당 단지 규정 준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임 범위 내 시설, 인적 관리 책임을 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입주민으로 올해 4.5월 난방비건으로 전임 관리소장 처음 방문한 날, 입주민에게 싱크대밑 스위치를 오프해야 세대 난방이 실제 차단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밖이라고...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사과방송까지 해야 함을 못 느낀다라 말했을 때, 그때 그 결심으로 #끝까지 간다!
*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안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