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채널명도 상표권을 등록해야 할까라는 문의를 받았다.
'결론은 등록해야 한다'이다.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필요성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보호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유튜브는 채널명 중복을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채널이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혼동을 겪을 수 있으며, 채널의 성장과 함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이용해 구독자를 유인하거나, 상표 중개인이 해당 이름을 미리 상표로 등록해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내에서 채널명은 단지 플랫폼 내 식별 수단에 불과하며, 플랫폼 외부에서는 아무런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즉, 유튜브 채널명은 유튜브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 타인이 동일한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면 오히려 원 채널 운영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가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존재하며, 상표권자가 우위를 점하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채널명을 빼앗기거나 사용 중지,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채널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므로,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채널의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상표권 등록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채널의 성장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확장(예: 굿즈, 출판, 공연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분류는 ‘제38류’이다. 제38류는 통신서비스업을 포괄하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및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만약 채널이 교육, 연예, 스포츠,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면, 제41류(교육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채널이 성장하여 캐릭터 굿즈, 책,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상품이 속하는 분류(예: 제16류 출판물, 제3류 화장품 등)까지 추가로 상표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채널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장기적 성장과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채널 개설 초기부터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두고, 성장 단계에서는 반드시 상표권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 상표 등록은 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인지도가 낮을 때라도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표권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채널명은 단순한 계정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상표권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의 자산화, 사업화, 브랜드 확장에 필수적인 전략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단순 취미 이상의 수익 모델로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간주해야 한다. 상표권 확보는 명칭의 안정적인 사용 기반을 제공하고, 콘텐츠의 외연 확장과 IP 자산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