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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문제가 애니메이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나?

관세와 무체물 수출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가 연일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본 문제로 관세문제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수출사들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문의를 주셔서 답변드리면서 블로그를 쓴다


1. 미국의 관세 대상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주로 물리적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5년 4월 발표된 바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한국 포함, 25%)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외에 디지털 콘텐츠나 지식재산권은 명시적으로 관세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2. 무체물에 대한 관세문제

일반적으로 관세(Tariff)는 국경을 넘는 '유형의 물품'(Tangible Goods)에 적용되고, 디지털 콘텐츠‧라이선스(무형자산)는 관세 대상이 아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등 대부분은 디지털 방식(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권 판매 등)으로 거래되며, 기존에는 미국에 수출할 때도 별도의 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존 관세법 체계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영화·영상 콘텐츠 같은 무형자산에도 일종의 수입관세적 과세를 시도하는 파격적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가 미국에서 배급‧상영‧판매될 때 해당 매출 또는 라이선스 거래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과금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물리적 수입이 아니어서 실제 징수 방식과 적용 범위(OTT, 라이선스, 스트리밍 등)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실무에서는 “무형의 저작물·라이선스까지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냐”는 논란이 존재하고, 이는 새로운 무역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3. 무체물의 관세의 예외

무체물 형태인 경우가 아니고 만약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물리적 매체(예: Blu-ray, USB)로 수입된다면, 해당 매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DVD로 미국에 수입될 경우, DVD라는 물리적 상품은 수입 시 유체물 상품이 가지는 HS Code에 따른 관세인 10% 기본 관세 또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배포(예: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통한 스트리밍)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할 때도 영화 자체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닌 영화를 담은 필름에 관세를 매기는 맥락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4. 원천징수의 문제

일반적으로 무체물은 물리적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지 않으므로 관세를 내지 않고, 현지에서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셀러에게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미국에서 가져가는 로열티, 사용료 등에 대해 현지 세무당국이 '소득의 일부'를 바이어가 셀러에게 주는 돈에서 미리 떼어 가는 제도로, FTA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계 기업은 0~1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 미국 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라이선스 수입에 대한 과세체계 및 소득 공제 규정(특히, FDII 등)이 일부 개편되었다. 무형자산 소득(특히 해외 IP 거래)에 대한 공제율이 소폭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 있다. 다만,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자체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특정 국가에만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조치는 현재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순수 라이선싱 형태(제품 디자인 IP, 캐릭터 사용권 등)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기존 관세 대상이 아니며, 트럼프의 계획도 “영화”에 집중되어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캐릭터 라이선스까지 확대 적용될지는 미정이다. 다만, 영화와 유사하게 "미국 내 유통 목적 라이선스 계약"이 무차별적 관세 고지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는, 현재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해외 수출을 하며 내는 원천징수액은 관세 (관세국경보호청 관할)라는 관세청법의 세금이 아닌, 미국 국내법 (국세청 관할)에 근거를 두므로 두 법의 근거가 전혀 다르다.


5. 요약

무형자산(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 대한 기존 관세는 상품이 아니므로 없었으나, 트럼프의 새 정책은 '영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단, 실질 징수 방식이나 범위 등은 아직 논란 중이다.

순수 캐릭터 라이선스,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은 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추가 적용 가능성 대비 필요하다.

원천징수세의 경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무형자산 관련 소득 공제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세 부담이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조약에 따른 기본 세율 구조엔 큰 변화 없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관세는 유체물 대상이고, 관세국경보호청과 관세법상 문제이나, 원천징수세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국세청 관할이므로 법과 담당부처가 다르므로 당장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환경과 법령 변화에 따라 실무적 해석이나 적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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