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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2차 외주업체의 영세율과 수출인정 방법

애니메이션 업계의 구매확인제도

수출용 애니메이션을 하청을 받아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많은 경우 달러로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수출을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그 하청업체에 다시 하청을 받는 2차 하청업체의 경우는 어떨지 알아보자. 잘하면 수출인정도 되고, 세금도 영세율이 될 수 있고, 수출 역군도 될 수 있다.


1. 기본 구조와 수출 인정 관계

미국의 원청 기업 A사가 한국의 B사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주하고, B사가 제작대금을 달러로 수령하는 경우 B사는 명백히 직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외화 획득을 통해 한국 내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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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가 일부 공정을 C사에 재하청해 작업을 맡기고, C사가 그 대가를 B사로부터 원화로 받는다면 C사는 직접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C사의 제작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수출 간접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C사는 구매확인서 제도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에 따른 세액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2. 구매확인서 제도와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제도 개념부터 살펴보면, 수출을 수행하는 B사가 C사로부터 원자재·부품·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가 최종 수출 물품 제작에 사용됨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상기의 경우를 예를 들면, B사가 세관장 또는 수출실적 인정기관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C사에 교부하면, C사는 해당 거래를 영세율(0%) 부가세 거래로 처리할 수 있다.


3.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uTradeHub (유트레이드허브) 무역포털에서 B 사가 회원가입등을 하고 전자적(온라인)으로 발급한다.

C사는 B사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B 사는 유트레이드 허브에 회원가업을 하고, 본 시스템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 구매 확인서 발급순서>

신청 준비

- 수출기업(B사, 원청 또는 하도급 발주사) 또는 공급자(C사, 납품업체) 모두 uTradeHub 회원가입을 한다.

- 발급기관(KTNET 또는 은행)과 전자무역(EDI)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구매확인서 신청서 작성

- 수출근거서류 1종 필요(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외화입금증명 등)

③ 온라인 신청

- uTradeHub 내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 공급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구매자(수출기업)에게 전달, 구매자가 최종 승인 후 발급 신청

④ 전자발급

- 심사 후 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즉시 발급됨

- 발급 내역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 필요시 언제든 조회 및 출력 가능.

⑤ 2차(재)발급 가능

- 하도급 구조 등 여러 단계가 있을 경우, 1차 발급서를 근거로 2차, 3차 등도 순차적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글로 써놔서 어려워 보이지, 한두 번 해보면 할만하다.

B사는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C사에 전달하고, C사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0%로 신고한다.

이경우, C사는 내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C사는 현금 유동성 개선과 세무 리스크 축소 효과를 얻는다.

직수출을 하지 않았어도, 수출실적이 인정된 C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게 된다.


4. 수출실정 인정 시 장점

수출 실적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 기업 신용도 및 평판 상승

- 수출실적이 있으면 국내외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해외 경쟁력과 실적을 신뢰하게 되어, 신규 거래처 개척이나 자금조달(대출 등)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수출지원제도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 자격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출금융, 수출 바우처, 해외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의 주요 선발 기준이 된다.


다. 영세율(0%) 적용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받으면 0%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라. 관세 및 환급 혜택

- 원재료나 부자재를 수입해 수출에 사용 시, 관세환급 등 각종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 가입 가능하다.

- 수출실적이 있으면 수출보험, 환율 변동 위험 대응 보험 등 다양한 해외위험 관리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 또한, 실적 기준 수출기업 인증, 우대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실적 기준 인증 시 가산점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추가 금융·세제 혜택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금융기관의 특별금융, 세제 감면, 보증 등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실적 인정 및 관련 증빙 관리에 매우 신경 쓰며, 다양한 직접·간접 수출 방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경우, 영세율+세액공제 이중 혜택을 통해 최대 20% 이상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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