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애니메이션도 영상물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액이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즉, 사업자가 연간 소득에 따라 계산된 총 세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세금 계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와 구분되며,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영상물 세액공제 제도에서 공제율 10%를 적용받는 경우, 제작비에 들어간 법인세의 10%만큼을 최종 법인세에서 바로 빼는 구조가 된다.
보통 소규모 스튜디오 대표님들은 외부기장을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들 하신다.
하지만 수십 곳의 회사를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각 회사의 특징과 거기에 맞는 세금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아서 알려주셔야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은 세금과의 싸움이다. 아는 만큼 적게 내고 그 아낀 금액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영상물 제작 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영상 콘텐츠(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 등) 제작사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개정으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 5%,
-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기본 15% 가 세액공제가 된다.
여기에 추가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까지 합쳐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제작비 지출 비율 80% 이상이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추가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적용된다.
① 작가·스태프 등 인건비의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② 배우 출연료의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③ 편집·그래픽·자막 등 후반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④ 주요 지식재산권(IP) 6개 중 3개 이상을 보유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실연권 등)
적용대상은 TV용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화(극장 상영 혹은 OTT 등급분류 완료)이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제작 준비, 촬영, 후반 제작(편집, 사운드 등) 관련 비용 전반 포함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별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일부 항목(홍보비, 마케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 구분 기본공제 추가 요건 충족 시 최대 공제율
대기업 5% 15%
중견기업 10% 20%
중소기업 15% 30%
* 조건: 국내 지출 제작비 80% 이상, 조건 3개 충족 필수
스튜디오 대표님들은 꼭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현재 제작 중이 프로젝트가 이 범위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세금 해택을 받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스튜디오들이 법인세가 마이너스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애니메이션 회사의 법인세가 마이너스(즉, 결손 상태)인 경우에는 영상물 세액공제가 당장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당해 연도에는 공제 불가하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법인세 자체가 없으면 공제할 세액도 없다.
환급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손 상태일 때 공제금액을 현금 환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즉, 적자 상태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은 세액공제 인정액으로 누적 기록되고, 추후 회사가 흑자가 나서 법인세가 발생하면 그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시 현금 유입 없어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 불가하나, 장기적 절세 효과 있다. 향후 흑자 전환 시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금 회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계속 적자 상태라면 결국 혜택을 못 받을 위험도 존재하겠다.
결손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세액공제를 당장 현금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세액공제, 고용창출 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병행하여 흑자 시점 대비 또는 제작비 지원금(콘텐츠진흥원, 지자체 로케이션 인센티브) 등 현금성 지원 제도 활용이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향후 흑자 전환 계획이 확실하다면 세액공제 내역을 누적 관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