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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y 31. 2024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왜 서둘러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1달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50% 감면 적용을 받아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금액의 22/100,000를 곱한 금액이 경과일수만큼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소득금액 증명원등이 발급되지 않아 소득을 증빙할수 없으며,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인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출 한도 산정시 소득을 증명할수 없어 대출을 받거나 연장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국세청 전산망(NTIS)에는 소득합산표라는 과세자료가 생성이 되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지금이라도 장부작성을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경고이며, 만약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압류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제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신고기간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신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하여 계정별원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신고확정의 효력이 없어 담당 조사관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신고시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한 누구보다 국세청의 시스템을 잘 아는

변찬우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요?

브런치에서는 말할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대행 의뢰는 아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pf.kakao.com/_Yh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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