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정확하기 받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서면으로도 사업장현황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총수입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기본경비를 나타내주는 서식인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인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현황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0.5%가 0.3%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의 미신고가산세 0.5%는 경감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 기한후신고 연락을 받는 것이 싫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꼭 사업장현황 신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