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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중고차매매업)이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왜 받아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매도자의 중고차가 사업용차량인지 비사업용차량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매각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비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중고차로 매도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의 세금처리는?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게 되는 경우 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중고차를 매입하게 되는 경우 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중고차매매업자의 경우에도 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아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습니다. 중고채매매업을 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차량사실확인서를 요구하든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든지 하여야 합니다.



중고차매매업 세금은?


중고차매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중고차를 매수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중고차매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여 세액감면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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