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담심리사 수련 vs. 미국 APA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내 실습
상담 실습은 상담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퍼비전을 주기적으로,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더 나을 것이라 단정하기도 했지만… 한 해 동안 실습을 마치고 나니 각 환경이 갖는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전 글에서 ‘수련 환경만큼은 미국이 압승’이라는 섣부른 결론을 냈던 것을 반성하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부연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수련 과정에 작용하는 법적 책임이 없다시피하다. 상담을 규정하는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담사 자격이 없어도 상담을 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법도 없고, 인준과 같은 질 관리 체제도 없기에 실습 환경에 따른 실습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는지가 수련생의 역량 발달을 좌우하게 된다.
※ 한국의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상담/집단상담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실습은 대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상담 경험은 집단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한 집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리더와 리더를 도와 집단 운영을 돕는 코리더로 구별된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집단상담의 집단원으로 참여하는 내담자 경험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채우기 위해 사설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에 돈을 내고 참여하기도 한다.
수퍼비전
한국과 미국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수퍼비전이다.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퍼비전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수퍼바이저에게 돈을 내고 수퍼비전을 받는 방식으로 수퍼비전이 진행된다. 그렇다 보니 수퍼비전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 또한 소비자-공급자 관계에 가까운 형태로 맺어지게 된다. 한국식 수퍼비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례보고서 기반: 수퍼비전을 받기 전 수퍼바이저에게 내담자 배경, 주호소문제, 심리검사 결과, 사례개념화, 회기 진행 내용, 축어록을 포함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극히 사례 중심적: 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수퍼비전이 이루어지기에, 사례에 대한 임상적 개입을 논의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된다.
소비자-공급자 관계: 소비자에 해당하는 수퍼바이지가 공급자에 해당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해 돈을 내고 수퍼비전 약속을 잡는 방식으로 수퍼비전이 이루어진다. 그렇다 보니 수퍼비전이 ‘돈값’을 하는지, 다시 말해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임상적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가 해당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심리검사
상담과 검사 등을 통틀어 직접 경험(direct hour)으로 집계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상담 실습과 심리검사 실습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심리검사 실습은 대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를 여러 개 조합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수퍼비전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공개사례발표
공개사례발표(case conference)는 여러 사람 앞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를 뜻한다. 공개사례발표 경험은 사례를 발표하는 발표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는 참관으로 구별되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량의 발표 및 참관 경험을 충족해야 한다.
수련 요건과 관련이 적은 실습 경험
실습처에 따라 사례회의와 같은 집단 수퍼비전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다른 수련생과 수퍼바이저 간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센터에 따라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나 워크샵이 간헐적으로 제공되기도 하나, 수련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은 편이다.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도 한국에서는 실습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교 상담센터
대부분의 수련생이 한번쯤 거치는 곳이다. 석사과정 중 프로그램 차원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될 경우 십중팔구 이곳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내담자의 주를 이루며, 세간의 이미지와 달리 고위기 내담자를 기대 이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건에 따라 수퍼비전이나 사례회의가 제공되기도 하나, 그 양은 자격증 취득 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편이다.
사설 상담센터
대개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채우지 못한 수련 요건을 이곳에서 채우게 된다.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거나 집단상담에 내담자로 참여할 때 사설 상담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실습 경험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이곳에서 제공하는 유료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해 내담자를 제공받기도 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해 돈을 받으며 수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자율수련
자율수련이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 상담 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지칭하며, 한국에서만 가능한 수련 방식이다. 대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내담자를 직접 구한 다음 스터디 카페 등을 통해 장소를 확보해 상담을 진행하고 수퍼비전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적으로 수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수고스럽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오롯이 수련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권장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수련할 수 있는 곳이다.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진입 장벽이 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돈을 받으며 수련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특성상 상담 외 업무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과중할 경우 그만큼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Wee클래스/Wee센터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학교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로 근무하하며 수련을 진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환경이지만, 구조화된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환경에 따라 상담사보다 교사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한계도 따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담 실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빡빡하며, 실습 또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실습은 수퍼바이저가 취득한 공인심리학자(licensed psychologist) 자격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실습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의 일환으로 수련생에게 주당 1회 이상의 개인 수퍼비전을 제공해야‘만’ 한다. APA 인준 과정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습의 질과 양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턴십을 제공하는 센터는 심리학 박사후 및 인턴십 센터 협회(APPIC)라는 곳으로부터 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박사과정 입학 — 인턴십 지원 전
APA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상담 관련 학위나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보통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실습을 시작한다. 실습은 대개 (방학을 제외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여건과 학생의 니즈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습처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실습을 진행하려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습 수업(practicum class)에 반드시 등록한 상태여야 하고, 앞서 언급했듯 공인심리학자 자격을 갖춘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만약 방학 때 실습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계절학기 실습 수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assistantship이 없으면 계절학기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인턴십 전까지 진행되는 실습은 어디까지나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 시간을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인턴십을 어디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실습 시간의 양이 다른데, 대개 대학교 상담센터가 가장 적고(400-500시간), 병원이 가장 많다(800-1000시간 이상). 대학교 상담센터를 목표로 하더라도 1년에 최소 100-150시간 가량의 직접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는 주마다 내담자 7-8명 정도와 개인상담을 진행해야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인턴십
인턴십(internship)은 APA 프로그램의 졸업 요건으로 실습처에서 1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과정을 뜻한다.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포함한 1500시간 가량의 경험을 이때 집중적으로 쌓게 된다. 빠르면 4학년 가을에 차년도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는데, 미국의 레지던트 지원 과정과 동일하게 매칭(matching)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인턴십 실습처가 결정된다. 이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하긴 어려우나 간단하게 언급하면,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인턴십 실습처의 순위를 매기고, 실습처 또한 해당 실습처에 지원한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며, 순위 결정이 끝나면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돌려 가게 될 실습처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식이다. 대개 실습처 수보다 지원자 수가 더 많은 편이라 한번에 붙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번 실습처가 배정되면 매칭을 포기하고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지 않는 한 실습처를 바꿀 수 없기에, 다니던 프로그램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턴십은 실습처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진다. 병원, 지역사회 기관, 대학교 상담센터 등 다양한 실습처에서 인턴십을 제공하며, 특정 장애, 특정 집단, 특정 이론 등에 특화되어 있는 인턴십 실습처도 있다. APPIC에서 인준한 인턴십 과정에서는 인턴에게 풀타임 근무자에 준하는 봉급을 제공하므로, 일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사후 과정
인턴십을 마치고 졸업한다고 해서 공인심리학자 자격증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졸업한 후에는 각 주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박사후(postdoctoral) 과정을 통해 실습을 이어가야 하며, 이를 마친 후 EPPP(E-triple-P)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공인심리학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박사후 과정은 인턴십과 마찬가지로 최소 1500시간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추가로 요구하는 트레이닝의 양이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제일 까다롭다) 졸업 후 곧바로 교수로 임용되더라도, 해당 주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별도로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직접 경험(direct hour)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실습 요건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않는 편이다. 물론 직접 경험 중 검사(assessment)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실습처(병원 등)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직접 경험 시간을 얼마나 쌓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직접 경험이란 내담자를 직접 대면한 시간을 의미하며, 수퍼비전이나 기록 작성, 상담 준비에 드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심리검사를 했든, 개인상담을 했든, 집단상담을 했든, 접수면접을 하든… 형태에 상관없이 내담자를 직접 대면했다면 전부 직접 경험으로 집계된다. 미국 상담 실습의 특징이라면, 특정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테이블을 설치해 상담센터 홍보를 진행하는 등의 아웃리치(outreach) 활동도 직접 경험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습처의 규정에 따라 내담자를 대면하지 않았음에도 대면한 것으로 간주해 직접 경험으로 인정하는 경험이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간접 경험(indirect hour)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을 제외한 모든 경험을 지칭한다. 개인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주제 강의(didactics), 기록 작성, 상담 준비, 상담 관련 북 리딩, 실습 수업 등 내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활동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간접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퍼비전으로, 해당 주차에 내담자를 한 번이라도 대면했다면 반드시 1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상담(therapy)
상담 실습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진행된다. 대개 개인상담이 주를 이루며, 기관의 여건에 따라 집단상담이나 커플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상담 안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담 장면과 검사 장면이 분리되어 있는 편이다.
심리검사(psychological assessment)
미국에서는 공인심리학자가 심리검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여기서 공인심리학자란 임상, 상담, 학교 분과에 관계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해 공인심리학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상담심리학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더라도, 상담 대신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싶은 경우 심리검사를 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임상심리학 전공자에게만 병원에서 실습할 기회가 주어진다)
수퍼비전(supervision)
미국에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퍼바이저가 수련생에게 배정되며,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심리학자가 실습처에 많다면 수련생의 니즈에 맞는 수퍼바이저를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대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에 배정받은 수퍼바이저와 이론적 지향이나 선호하는 수퍼비전 방식이 달라 고생(?)하기도 한다. 다만,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관계가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지게 되므로 한국의 소비자-공급자 관계와 달리 좀 더 협력적인 멘토-멘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퍼비전 안에서도 사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발달, 이론적 지향, 셀프 케어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미국식 수퍼비전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영상 기반: 실습처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별도의 사례보고서 없이 상담 세션을 녹화한 영상을 활용해 수퍼비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련생이 수퍼비전에서 다루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후 타임스탬프(xx:xx부터 yy:yy까지)를 표기해 수퍼바이저에게 보내면, 수퍼바이저가 이를 미리 검토한 후 수퍼비전을 진행한다. 수퍼비전 안에서 영상을 같이 다시 돌려보며 즉각적으로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언어적 반응은 물론 비언어적 반응까지 두루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련생 중심적: 수퍼비전이 수련생의 니즈에 맞게,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때때로 수퍼비전 안에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보다 중요한 이슈가 부각될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셀프 케어, 진로 고민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분석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련생의 발달을 돕는 상담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멘토-멘티 관계: 금전 거래 없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다 협력적인 맥락에서 멘토-멘티 관계에 가까운 수퍼비전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한국과 미국의 상담 실습 시스템이 갖는 장점만 짧게 요약하면:
한국: 법과 규정이 느슨한 만큼 수련생의 선택의 폭이 넓다. 수퍼바이저 또한 수련생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잘 맞는 수퍼바이저에게 상담 기술과 이론을 깊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굳이 기관에 종사하지 않아도 파트타임 등으로 수련생의 여건에 따라 실습을 계속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
미국: 잘 정비된 체제 안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 정례화된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뿐만 아니라 수련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수퍼비전에서 다룰 수 있다. 영상을 활용해 수퍼비전을 진행하므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