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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나 Oct 14. 2024

[예산] 우리 시설에 맞는 예산과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글을 써대고 싶지만, 제 다른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체력을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체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글을 업로드하는 주기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군요. 흠흠흠....

그녀의 침대 기본값


암튼, 오늘은 기력을 조금 되찾았으니 지난번에 이어서 "예산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예산과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산을 부(部), 항(項), 목(目) 따위로 나눈 것의 이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이게 무슨 소린지 얼른 접수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두 글자씩 볼까요? 예산은 다 아니까 패스하고 "과목"의 정의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 과목: 분류한 조목

  � 조목: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위 단어 정의에 따라 "예산과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면 "예산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을 각각의 쓰임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기 위한 기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 시설에서 1년 동안 집행하는 많은 금액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시설 내·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함인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류 기준이 바로 예산과목인 것이죠.


그럼 이 예산과목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류의 기준(?)을 찾으려면 다른 것을 보실 필요 없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보시면 됩니다.(이후부터는 "규칙"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규칙 10조의 내용입니다.

으레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 법문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어쩐지 보기 싫고 읽기 싫죠?

하여, 오늘 글에 필요한 부분만 다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3항의 내용만 따로 추렸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일 경우 규칙 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과목을 활용하여 예산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 1호 각 목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별표 5와 별표 6을 사용해야 하고,

 3) 어린이집별표 7과 별표 8을,

 4) 노인장기요양기관별표 9와 별표 10

각각 사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별표가 뭔지 살펴봐야겠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규칙에 붙어 있는 별표 목록입니다.

별표 제목만 봐도 시설 분류별로 어떤 별표를 활용해야 할지 비교적 명확히 잘 보이는 편인데요, 좀 헷갈리는 것이 별표 5, 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예산과목"별표 9, 10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예산과목"입니다.

왜 헷갈리는지 각각 나눠서 살펴볼게요.




1. 별표 5,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예산과목

별표 3, 4에 "시설회계 예산과목"을 명시해 두고서는 곧바로 별표 5, 6에 "복지관 등 시설회계 예산과목"을 두다 보니 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들이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었어요. 실제로 일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은 규칙에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 4를 오랫동안 사용하였고, 이 부분을 관할 지자체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마도 별표 제목으로 달린 "복지관 등 시설회계" 중 "복지관"에 포커스를 크게 맞추고, "우리 시설은 복지관이 아니니 별표 3, 4번에 맞춰서 예산을 짜면 된다"라고 최초에 예산 작성을 한 누군가가 주도했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이미 잡혀 있는 기준에 맞춰 매년 예산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예상해 봅니다.

사실 지금은 목으로 딱딱 나눠져서 구분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저런 형태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호에서 문장으로 주~욱 달아서 써놨었기 때문에, 저처럼 법령을 뒤지고 꼼꼼히 읽는 변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았었어요. 아니... 업무 쳐내기 바쁜데 누가 저걸 꼼꼼하게 읽고 있냐고요.


그러하다

하지만 법문이 읽기 괴롭게 적혀있든 말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지적사항에 들어가는 것이니 규정된 것은 잘 살펴서 잘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겠죠?

그래도 지금은 법을 개정하여 구분하기 좋게 목 단위로 명시해 두었으니 우리가 근무하는 시설이 가~바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여 우리 시설에 맞는 예산과목을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저 목 단위에서도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왕 나열하는 거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나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나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긴 해요.

자, 그럼 일단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시설들이 대체 뭔지 또 알아야겠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내용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사실 "법"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찾아봐야 한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확실히 많긴 많죠?

저 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시설의 경우 예산과목을 반드시 규칙 별표 5, 6에 있는 것으로 써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2. 별표 9, 10: 노인장기요양기관 예산과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많은 수로 인해 명시를 하나하나 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예산과목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2개가 있어서 현장에서 혼용이 이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규칙을 바이블처럼 옆에 끼고 있으면서 업무에 참고하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있다 보니 현장 업무의 편의에 따라 두 규칙 중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기관 코드가 1, 2로 시작하는 곳들은 재무·회계 업무의 기준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잡으셔야 하고, 기관 코드가 3으로 시작하는 곳들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는 걸로~!)

제가 두 규칙 내에 있는 예산과목들을 비교해 봤는데 일부 과목들의 사용이 다른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들은 두 규칙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과목이 각각의 규칙에 맞는 것을 쓰고 있는지를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예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예산 편성 기준, 그리고 우리 시설에 맞는 예산과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산과목 각각에 대한 설명과 실제 예시는 "수입과 지출 정리" 파트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번에는 자세히 안 다뤘어요.)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로 설명하는 것이라 얼마만큼 와닿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암튼 열심히 또 준비해 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궁금한데 이것도 알려주지 않으련?" 싶은 내용 있으면 글 내용과 무관하게 댓글로 편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요. 후후후.

이 한 몸 불태워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면~ 훗~*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효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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