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나홀로소송을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돈을 못 돌려받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은 금전(돈) 등을 달라고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검토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2) 법원에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할 때
(3) 법원에게 '돈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명령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4) 법원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야, 너 돈 갚아'라고 명령해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 훨씬 간편한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을 경우의 효력은 확정승소판결에 필적합니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3.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가.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정해진 양식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이유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 각하해버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주지요.(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지요.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잠자코 있다면?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승소를 한 셈입니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승소를 하였네요!
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다. (1)항의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지급명령신청이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님들을 만나서 변론한다는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만 진행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본인의 주장을 잘 정리해서 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예컨대 차용증)를 잘 준비해서 내면 끝입니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은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저항하여 이의신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의신청을 하면 필연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고 채무자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거나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1) 우선 상대방이 채무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소 제기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의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안됩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채무자도 채무 존재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풍부하여 도저히 다투기 힘든 경우
- 예컨데 차용증이 있어서 변제의무를 부정할 수 없을 때.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잘 알고 있을 때
(3) 정식 소제기를 하기에는 채권의 금액(소송 가액)이 작은 경우
(4) 채권발생경위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6. 맺음말
오늘은 간단하게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방법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그 절차를 찾아보면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귀찮아 하지 마시고 잠들어 있는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