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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탐구인간 Dec 01. 2021

독립출판(1인 출판사 운영) 매뉴얼 22년 1월 ver

책 기획부터 정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1인 출판사를 세워서 독립출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 책 기획부터 정산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독립출판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책 기획

1인 출판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발행하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그 콘셉트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출판업 자체는 흔히들 사양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대박이 나면 큰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책 제작비, 보관비 등으로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콘셉트로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위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 1인 출판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책을 기획할 때는 기획 의도콘셉트(책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 예상 독자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책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획을 보완해보세요. 아래의 책들을 참고하시면 책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할만한 책: <출판사에서 내 책 내는 법>,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




2. 출판사 신고

출판사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장을 구하기 위한 지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출판사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 전화를 하시면 출판사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나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내 출판사 이름을 정하고 해당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 http://book.mcst.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출판사 이름을 검색해서 다른 출판사와 이름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구역 내에서 이름이 중복되지 않아야 내 출판사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전에 확인했더라도 혹시 모르니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담당자분께 내 출판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을 받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찾으러 가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등록면허세는 27,000원입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은 '전체업종 내려받기' 클릭해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파일에서 '출판업'으로 찾아보시면 내가 출판하고 싶은 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은 간단하게 '면세'를 선택하면 되고, 만약 도서 외에 다른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겸하려고 할 때는 '일반'이나 '간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로고 제작

출판사 로고 제작이 필수는 아니지만, 책 표지에 인쇄되는 출판사 로고를 통해 출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출판사 로고 제작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실력이 좋다면 직접 디자인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몽 같은 외주 사이트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크몽: https://kmong.com/




5. 상표 등록

출판사 이름(+로고 이미지)을 상표 등록하는 것 역시 필수는 아니지만, 내 출판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접 상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지정상품 선정이나 거절의견에 대한 대응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상표 등록 대행업체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작가와의 계약 및 기타

1) 계약서 작성

직접 책을 쓰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가이므로 작가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직접 책을 쓰지 않고 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 작가님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탐구인간 출판사의 그림책 시리즈인 '사람들 시리즈'(<벽을 오르는 사람들>, <줄을 당기는 사람들>, <저울 위에 오르는 사람들>, <뿌리로부터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글은 제가(출판사 대표 본인) 직접 썼지만, 그림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작가님들께서 그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작가님들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람들 시리즈'의 경우, 제가 출판사 대표로서 그림작가님들과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고, 제가 글 작가로서 그림작가님들과 '공동저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양식 참고

출판권설정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32&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공동저작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https://kocca.kr/cop/bbs/view/B0000180/1841513.do?menuNo=200953#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서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나서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컨설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계약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법률컨설팅지원 프로그램: https://gcon.or.kr/board?menuId=MENU02396  


*참고할만한 책: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 인세 지급 및 기타

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작가님께 인세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급할 총금액의 3.3%를 차감한 금액을 작가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3%는 홈택스에서 원천세(소득세) 신고 및 납부, 0.3%는 위택스에서 원천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먼저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서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종류선택'은 '사업소득'을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매월징수'에 소득을 지급한 '인원수''총지급금액'(2명에게 지급했다면 2명 각각에게 지급한 세전금액(실지급액이 아님)을 더한 총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란에는 총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완료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메뉴로 들어가서 '단건 납부'를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고 '홈택스접수번호'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제출한 후, 즉시납부를 클릭하면 납부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작가님께 인세를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6일~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메뉴로 들어가서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일~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사업및기타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7. 책 제작

대부분 책 편집은 Adobe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아래의 책들을 참고하시면 인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을 비롯한 책 제작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할만한 책: <커피 한 잔 값으로 독립출판 책만들기>, <인디자인CC 책한권 뚝딱 만들기 편집디자인 실무>


Tip.
-폰트는 눈누 사이트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인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눈누: https://noonnu.cc/

-맞춤법 검사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다음 맞춤법 검사기 등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맞춤법 검사기: https://alldic.daum.net/grammar_checker.do

-책 표지는 책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자신이 있다면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만, 크몽 같은 외주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문 디자이너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크몽: https://kmong.com/





8. ISBN 발급

판매용 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ISBN을 발급받아 책 뒤표지와 판권지(인쇄 및 발행 날짜, 저작자 등을 기재한 책의 맨 끝 장)에 삽입해야 합니다.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 후, 발행자번호를 신청해서 발행자번호를 발급받고, ISBN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ISBN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seoji.nl.go.kr/




9. 인쇄

인터넷 서치와 전화 문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인쇄업체를 정하고 인쇄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판할 책의 표지와 내지에 맞는 적절한 종이(모조지, 아트지, 스노우지 등)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시가 될만한 다른 책을 인쇄업체에 가져가서 어떤 종이를 사용한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도 종이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할만한 책: <한눈에 보이는 CMYK 배색&톤 가이드 - 아트지>, <한눈에 보이는 CMYK 배색&톤 가이드 - 모조지>, <한눈에 보이는 CMYK 배색&톤 가이드 - 아르떼지>

  

실제 종이에 인쇄된 텍스트와 일러스트 등을 보면 웹상에서 볼 때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로 가제본을 받아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고, 본 인쇄에 들어가서 인쇄 감리를 보게 되었을 때도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배본사(물류업체) 계약

책을 소량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배본사 계약 없이 택배로 직접 배송을 할 수도 있지만, 배본사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쇄업체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견적 비교 후 배본사를 정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11. 서점 계약

대형 서점과 계약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1) 교보문고: 교보문고 홈페이지 하단의 협력사여러분 → 종이책 신규거래 안내 → 신규 거래 신청하기

*교보문고 홈페이지: http://www.kyobobook.co.kr/

2) 알라딘: 알라딘 홈페이지 하단의 출판사/공급사 안내 → 신규거래신청

*알라딘 홈페이지: https://www.aladin.co.kr/


3) Yes24: Yes24 홈페이지 하단의 제휴안내 → 신규거래 신청

*Yes24 홈페이지: http://www.yes24.com/


4) 영풍문고: 영풍문고 홈페이지 하단의 입점문의 → 출판사 신규거래 바로가기

단, 영풍문고는 실물 서적 3종 이상 발간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풍문고 홈페이지: https://www.ypbooks.co.kr/


계약을 할 때 공급률(책을 판매했을 때 출판사가 가져가는 금액의 비율)은 보통 60~65% 정도로 설정하는데, 서점에 따라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책의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분과 공급률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높은 공급률을 설정해서 계약을 신청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Yes24와만 계약을 해도 각 서점의 제휴업체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웬만한 곳에서는 다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12. 신간 정보 등록

서점 계약도 완료했고, 인쇄도 완료했다면(혹은 곧 인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면) 그 도서의 정보를 서점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간 도서의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보도자료 파일을 각 서점의 안내에 맞게 서점 이메일로 전달하면 신간 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서점마다 원하는 양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서점 홈페이지에 있는 신간 정보 등록 관련 안내문을 참고해가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자료에 들어갈 내용: 책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이름, 정가, 출간일, 책 사이즈(판형), 페이지수, ISBN, 책 분야, 판수, 책 소개, 저자 소개, 목차, 출판사 서평, 책 내용 일부 발췌 등

  

보도자료의 표준 양식이 파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탐구인간의 <벽을 오르는 사람들> 보도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했으니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도자료를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등 네이버와 제휴가 되어있는 서점 측에 전달하고 나면, 2~3일 후에 '네이버 책 정보'에도 신간 도서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13. 릴리스

홍보를 위해 책 정보가 언론 기사로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평론가분들, 인플루언서분들에게 책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북피알, 여산통신 등의 릴리스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북피알미디어: http://www.bookprmedia.com/

*여산통신: http://www.ypress.co.kr/


릴리스 업체를 통해 기자분들, 평론가분들, 인플루언서분들에게 책을 전달한다고 해도 100% 기사화가 된다거나 홍보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위해 릴리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4. 마케팅

마케팅 대행업체나 서점 광고를 활용해볼 수도 있지만 비용이 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면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출판사 성격에 맞는 SNS 채널을 찾아내서 해당 SNS 채널에 집중적으로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의 비용을 들여 광고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할만한 책: <된다!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디지털 마케팅과 페이스북 광고>, <유튜브 상위 노출의 모든 것> 등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 효과를 얻고 싶다면 서평 이벤트를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는 커뮤니티(ex. 네이버 카페 '북카페 책과 콩나무')를 활용하면 쉽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카페 책과 콩나무: https://cafe.naver.com/booknbeanstalk




15. 납본

신간을 발행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각 2권씩 납본을 해야만 합니다.(아동·청소년 도서, 만화, 문제집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에만 2권 납본하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납본을 할 수도 있고, 납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동시에 납본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대행: http://kpa21.or.kr/kpa-business/nabbon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17. 장부대조 및 전자계산서 발행을 참고해주세요. :)




16. 발주

매일 오전에 각 서점 scm 사이트에서 전일 고객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주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교보문고 scm: https://scm.kyobobook.co.kr/scm

*알라딘 scm: https://www.aladin.co.kr/supplier/wmain.aspx

*Yes24 scm: https://scm.yes24.com/


고객 주문을 확인하고 배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17. 장부대조 및 전자계산서 발행

서점으로부터 이번 달에 판매한 도서 대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초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서 서점에 도서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서점마다 일정이 약간씩 다르지만 매월 초에 이전 달 판매내역에 대한 서점 장부 정리가 마감되고 나서 장부대조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각 서점의 sc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전 달 장부 내역의 금액이 실제로 내가 판매한 도서 수량에 공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서점 담당자분께 문의하면 되고 차이가 없다면 바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교보문고 장부대조

교보문고 scm 사이트 로그인 후, 거래정보 → 장부조회 → 조회기간을 이전 달로 설정 → 조회

*교보문고 scm: https://scm.kyobobook.co.kr/scm


-알라딘 장부대조

알라딘 scm 사이트 로그인 후, 거래 내역 → 기간을 이전 달로 설정 → 내역조회

*알라딘 scm: https://www.aladin.co.kr/supplier/wmain.aspx


-Yes24 장부대조

Yes24 scm 사이트 로그인 후, 정산관리 → 정산상세내역조회 → 정산연월을 이전 달로 설정 → 조회

*Yes24 scm: https://scm.yes24.com/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는 은행 기업뱅킹에서 4,4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을 클릭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계산서(면세)가 선택됩니다.


우선 해당 화면에서 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계산서를 수령할 서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작성일자는 이전 달 말일로 입력합니다. (서점 측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계산서에 입력할 서점 정보를 안내해줍니다.) 품목'도서 대금'이라고 입력하고, 공급가액청구할 금액 전액을 입력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내 이메일 주소와 서점 이메일 주소로 전자계산서가 발송됩니다. 서점은 해당 전자계산서를 확인하고 나서 정산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18. 사업장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1월 1일~2월 10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하기 를 클릭하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채워집니다.


첨부서류 제출유형은 일반적인 경우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전자신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해당없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신고,

수입금액검토표미제출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른 유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편리하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전자계산서 발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독립출판(1인 출판사 운영)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독립출판(1인 출판사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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