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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소리언니 Dec 04. 2020

건보료는 어디까지 오를까?

보장이 많을수록 세금을 오른다는 슬픈 현실..

미국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현재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코로나 19 진단 비용으로 907달러를, 치료비로 최소 3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비용적인 부분도, 코로나 사망자의 증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진단 비용 전액이 무료입니다. 코로나 중증도 환자 치료비도 80%는 건강공단이, 20%는 정부가 부담해서 개인이 지출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요!

(내년에도 오른답니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율(6.46%)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점수 재산 점수가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4대 보험료 계산 화면에서 소득과 재산과표를 넣으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자라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서랑 지자체에 임대 등록자를 내신 분들은 연간 1000만 원 임대수입 초과 시, 임대 미등록자 또는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군데에만 등록하신 분은 연간 400만 원 임대수입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 소득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전년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올해 12월부터는 2019년도 종합소득 금액과 2020년도 6월 1일 자 재산세 고지서 과표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대거 전환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소득이 없이 집 한채만 있어도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은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종합소득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재산세 과표는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2022년 7월이 오기 전에 증여 등으로 미리미리 재산기준을 갖춰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보다는 영상이 편하실 거예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모르고 가기엔 우리 눈앞에 바로 닥친 현실입니다. 건보료는 제 2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맘 편하실 거예요.


링크 : 곧 건보료 폭탄 떨어져요! 건강보험료 알기쉬운 정리


건보료 줄이는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링크 : 건보료 줄이는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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