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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Nov 25. 2024

조망권과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손해배상전문 정현주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및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을 들여 어렵게 내 집을 장만하였는데, 어느 날 바로 옆 땅에 건물이 올라오더니 나의 보금자리가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습습한 곳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은 오히려 법적인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하니 더 화가 날 노릇이다.

 

그렇다고 조망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망권은 과연 어느 정도로 침해가 되어야 손해배상청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참조).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의 토지나 건물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약간의 조망권이 침해되는 정도로는 위법한 가해행위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법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 


대법원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와 관련하여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 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 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등 당해 조망 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 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 건물의 상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 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 이익이 피해 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2385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는 수인한도와 관련된 사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일조권을 침해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참조).


실무적으로는 조망권 때문에 우울증 및 정신병이 오기도 한다. 내가 직접 진행했던 '조망권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서는 대다수의 원고들이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살 집으로 빌라를 샀다가, 그 이후 바로 앞에 느닷없이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그 이격 거리가 자동차 한 대를 평행 주차하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해를 모두 가렸던 적이 있다. 


그 빌라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모두 소유주로 결국 건물주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나 조망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손해로 평가하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이후 확정된 감정 절차를 통해 손해를 확정하고 각 빌라의 소유주들에게 침해된 조망 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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